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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2343
    작성자 : 트레이너정
    추천 : 1
    조회수 : 267
    IP : 59.5.***.14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5/03 06:02:28
    http://todayhumor.com/?society_2343 모바일
    재난위험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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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위험 시설물을 이용하여 힘없는 서민의 개인재산권을 갈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의 부정부패 비리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40년간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이 대한민국 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현 정권을 이용한 직권을 매우 무분별하게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위험시설물을 이용하여 저희 개인재산토지소유권을 갈취하고 있어 이렇게 호소문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서울특별시청에서 위법하고 있는 뚜렷한 위법법률근거와 서류적 위법근거 사실 자료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피해자는 서울특별시청에서의 위법 사항이 너무나도 뚜렷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생각 하에 법과 정의에 의한 보호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지만, 서울특별시장의 막강한 권력남용으로 인해 해당 판사(행정법관)들마저 일방적인 내용 없는 판결문(피고측에서 불리한 법률내용만을 배제) 결정만을 일삼고 있으며, 현재 이 시각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원고 피고 분쟁과정에서 피고측 답변서 근거 내용조차 없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기각판결만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행정 위법 행위 보호를 받게 되는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저희 주거자의 개인토지소유권에 대해 “인감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간접적인 전화 및 서면을 통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피해 가족들은 당장에 거리로 나 앉아 빚더미를 끌어 앉은 상황까지 오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재난 위험 시설물(D등급지정)인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에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힘없는 서민을 죽이고 있는 서울특별시청에서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사법)상 서울특별시청의 위법근거사실과 서류적 결여 사실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해당행정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시킨 채 내용상 사건 발생원인 결과만을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40년간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 인근토지부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개인토지부지는 이미 1996년도에 도로확장공사(도시·군관리계획)사업을 위한 입안지로 한번 확정 지정되었다가 입안사업여건상 2009년도 6월 15일에 이러한 입안사항이 해제되어졌고, 국토법상 한번 입안 구역으로 한 번 지정되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안사업 목적으로서 다시 입안할 수 없기에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저희 토지부지만을 제외한 채 한화건설 꿈의 그린(정릉10구역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2012년 12월 1일 부터 2015년 5월에 완공을 끝 마쳤습니다.
     

    때문에, 저희 거주지의 개인 토지는 도로확장공사(도시·군관리계획) 사업으로서 이미 한번 입안(국토교통부장관허가) 되었다가 해제되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적으로서 분명하게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재개발신축사업이 끝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는 급작스럽게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저희 피해자 가족들도 전혀 모르게 2015년 7월 9일에 도로변경결정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노후로 인해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다리)이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되어졌으며 시급한 재난보수공사에 따른 경미한(변경)사항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인근 주택거주자 안전 및 재난 구조물 안정상의 이유로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을 꼭 반드시 수용하여 임시가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시가교라고 한다면 재난보수공사를 위하여 교량(다리)을 일시 설치하였다가 다시 철거하게 되는 공사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미한 사항(5%미만)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공익사업이며 시급한 재난보수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안전상 부득하게 임시가교를 설치해야 되니 저희 개인소유의 토지소유권를 꼭 강제적으로 반드시 수용하여 가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률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어이없는 개인적 주장을 말하는 것 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들은 노후 된 교량이 위험하다면 저희도 가족의 생명도 위험할 것이니 하루 빨리 조속하게 법률적인 사항대로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난보수공사를 하루 라도 발 빠르게 이행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에 이미 여러 번 촉구 하였지만,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저희 개인토지수용협의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지만이 재난교량 보수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이에 수용협조 응하지 않으면 원활한 재난보수공사가 전혀 진행 될 수 없다 라는 것 이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도 어이 상실하여 법적으로 분명하게 시급한토지(6개월미만)사용 조건에 대한 제한 법령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희 개인 토지 수용을 별도의 행정적 서류 협의절차(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사항이 전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수용만을 이행하여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아 갈수 있냐고 주장하니 서울특별시청 측에서는 꿈의그린 아파트 주민 시민편의시설을 위한 공원 부지를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개인토지부지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 이였습니다.
     

    해당 법률상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인데도 말이죠.
     

    일단, 저희 주거 가족은 재난 위험 시설물(D등급)로 지정되어진 노후 된 교량 다리로 인하여 너무나도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껴, 하루라도 발 빠르게 임시가교 설치를 위해 저희 개인토지일시사용조건에서 협의하여 줄 테니 재난보수 공사를 하루라도 발 빠르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저희 개인 토지를 반드시 수용해야지만 보수공사가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인감을 가져와 개인협의를 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법이 아닌 경미한(변경)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청은 법적인 개인협의 절차사항을 전혀 무시한 채 저희 개인 토지소유권에 대해 일방적인 도로변경결정에서의 토지수용만을 강행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전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 명백하게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저희 피해 주거자와 별도의 협의 절차사항이 전혀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강행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서류근거 내용이 전혀 없는) 엉터리 일방적 판결문만을 앞 세워 불법 토지수용재결을 2017.3.15. 강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청이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절자 사항 때문에 행정상 재난 위험 시설물(D등급)로 지정되어진 북악스카이웨이1교 보수공사 기간(2016-02-22~2017-02-24)보다 무려 1년 이상이나 늦어지게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저희 피해 주거 가족들은 하루하루 노후 된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급한 재난발생사항에 대하여 생명 및 재산의 위협과 두려움 및 공포감에 떨며 매우 불안하게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법상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를 이용한 간접적 생명위협행위라고 밖에 보여 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청의 위법적 행정행위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토지수용의 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로 법률적으로 토지수용에 대해 협의한 근거서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전적인 빚을 껴 앉게 됨과 동시에 당장에 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를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철저하게 무시한 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직 저희 주거자의 개인토지소유권만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기 위해 매우 혈안이 되어 어떠한 위법적 행위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권력을 이용해 최선을 노력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제발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희 주거 가족들은 대한민국 법률상 명백하게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뚜렷하게 명령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산당과 같은 서울특별시청에서의 강행적 위법행정행위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다 못해 원통합니다. 차라리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시민이 이였다면 어땟을까 라는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현 서울특별시장과 관련 해당 법관들이 서로 공조 및 동조 협조하여 이러한 위법적 행정 강행으로 인해 저희 주거 가족들은 이미 전의상실 하였습니다. 제발 그 어떠한 누구라도 서울특별시청의 이러한 위법적 부정부패 비리 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 주길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서울특별시청에서의 위법적 행정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어진다면 또 다른 재난에 의한 대참사가 언제든지 발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피해 주거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의 분명한 위법적 근거 및 서류적 근거 사실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직권이라는 서울특별시장의 권력 아래에 철저하게 이를 묵살시키고 있으며 재난발생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뒤로 한 채, 저희 피해 주거 가족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주거자 가족들이 재난위험으로부터 하루라도 발 빠르게 벗어 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매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줄 요약.
     
    1.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2014년4월D등급)로 지정되어진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 안전 보수공사 대해 예정되어진 공사 기간(2016-02-22~2017-02-24)보다 무려 1년 이상이나 늦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재난위험시설물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2.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재난교량안전 보수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미한(5%미만변경)사항에 대한 공익사업에서 현 개인토지소유권자들이 서울시청의 토지수용권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가교의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오직 개인토지권 수용만을 강제적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저희 피해 주거자들은 지금 당장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으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껴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재난발생 위험상황에 처해 있으니 행정법대로 일시(6개월미만)사용 및 토지사용(지료 및 임대사용기간)조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수공사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청에서는 이를 무시하며 오직 개인토지소유권 수용을 위한 개인 인감서류만을 계속 강제요구 하고 있습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앞서 먼저 이를(해당 법률적 서류가 전혀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 2017.3.15.에 일방적인 토지수용재결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저희 피해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이는 행정법상 위법사항이니 “토지수용취소 또는 사용변경” 취지에서 재개발사업법이 아닌 경미한변경사항에서의 공익사업에 대해 타인의 개인토지를 꼭 수용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법률적 근거 및 개인토지사용조건이 아닌 수용조건을 위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서류근거(토지조서,물건조서,협의경위서,관계인의동의서,계약서 등)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에 묵비권만을 행사 하였고, 해당 수명법관 또한 이를 공조 및 동조하여 직권남용에서의 일방적인 기각판결만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5. 한마디로 천재지변에 의하여 집에 불이 났는데 해당 소방관이 지금 당장 불을 끄기 위한 소화 작업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타인의 개인 재산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과 재산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겠으며 그 이유는 불을 끄고 난 이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아파트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야하는 사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5/03 06:17:17  92.201.***.106  Fuchs  72021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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