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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494
    작성자 : 녘.net
    추천 : 3
    조회수 : 1164
    IP : 1.236.***.5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4/04 09:22:39
    http://todayhumor.com/?law_22494 모바일
    진라면님은 이리로 옵니다. "회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옵션
    • 창작글
    <div><br></div> <div><font size="3">1. 진라면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2. 만약 진라면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생긴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그 입증 책임은 진라면님이 아니라, 회사에게 있습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3. 그러므로, 내용증명에 </font></div> <div><font size="3">얼마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말고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다른 내용이 없다면 무시하시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민사로 갈지 말지는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진라면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진라면님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가 민사로 가지 않고, 진라면님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그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  </span></div> <div><font size="3">4. 가령, 회사가 진라면님에 대해 </font></div> <div><font size="3">손해배상채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는 그 손해배상채권 가지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진라면님의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임금채권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위협하지 못합니다. </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대법원은 </font></div> <div><font size="3">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font></div> <div><font size="3">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라고 판시하였습니다. </span></div> <div> </div> <div><font size="3">5. 다만, 그 내용증명 안에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얼마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가령 "징계위원회"라든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어떤 어떤 사건에 대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 소명을 포기할 경우에...</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회사가 징계권을 발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런 경우에는 </font></div> <div><font size="3">성실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font></div> <div><br></div>
    녘.net의 꼬릿말입니다
    <p></p><p></p><center><font size="3"><a href="https://band.us/@dignity">노동법.kr</a>에서 15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br>노동법 강의를 연재하고 있는 노동법 덕후</font></center><p></p><center><font size="3">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소장 써 드림.<br><a href="http://todayhumor.com/?jisik_208749">http://todayhumor.com/?jisik_208749</a> 참고.</font></center><p></p><center><font size="3">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a href="http://1889.kr">http://1889.kr</a> 에서 받음</font></center>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4/04 16:12:24  182.210.***.15  플랜트리  302075
    [2] 2020/04/06 12:17:40  117.111.***.136  진라면  66074
    [3] 2020/05/05 01:59:23  118.39.***.144  상처엔물파스  3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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