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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285
    작성자 : 소셜워커
    추천 : 0
    조회수 : 3949
    IP : 211.202.***.8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6/26 23:02:00
    http://todayhumor.com/?law_22285 모바일
    시골 땅주인 따로 집주인 따로 이럴때는 어떻게?
    글 재주가 없어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아는 내용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쯤에 부모님으로부터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할아버지대에 아랫집 사람의 땅주인의 부지에 저희가 집을 지었고 땅 즉,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농사를 지은 쌀 얼마와 밭일을 도와주는(기계작업) 것으로 토지 사용료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원래 주인분은 돌아가시고 원래 땅주인의 상속자로부터 땅을 매입한 제3자가 존재하고 측량하면서 지적도를 떼면서 토지사용료를 작물로 받지않고 현금 즉 돈으로 받겠다고 주장합니다. 전해 듣기로는 처음에는 한달에 40만원씩 달라고 해서 부모님과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인근 저희 밭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집을 새로 지을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20만원씩 달라고 한듯합니다.
    할아버지대에 양측이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따로 문서로 남긴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새로 집이 지어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월세를 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0만원이면 중소도시 원룸의 월세인데 시골의 땅의 가치를 그렇게 본것도 납득되지않내요.
    어이없는것은 그 땅을 산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는겁니다. 저희 작은아버지의 친구분이고 아버지도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땅문제로 서로 못본척 지내고 계십니다.
    협의 와중에 저희 집과 부속건물의 부지를 저희가 사겠다고했지만 팔지않겠다고 하고 집을 비우면 따로 새로지을거라는데 저희가 지은 집과 부속건물들 철거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던걸로 아는데 우선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새로 집을 짓는게 우선이라 그문제는 시급하지않지만 결국 철거비용이나 이사비용 또한 저희 자비로 해결해야 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현재 땅주인이 부담해주는게 도리 또는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집이 일반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옛날집을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지냈던터라 지붕은 석면 슬레이트라서 발암 위험 물질로 취급되서 처리도 쉽지않고 비용도 발생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혹시 이런상황에서 적절한 조언이나 상황대처를 어떻게 하면되는지 뭘 알아봐야되는지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한창 바쁜시기에 이런 상황에 처했기때문에 땅문제로 법정 공방으로 오갈수없기때문에 토지사용료를 돈으로 달라는거 집지어지고 이사갈 동안 그냥 주고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지만 한편으로 억울하기도하고 분한상황인데 자식으로써 외면할 수 없기에 혹시 미력하게나마 도움될만한 부분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어쨋든 요점은 돈문제입니다. 토지사용에 대하 비용지불 20만원이 적합한지, 새로 이사가게 되면 이사비용 및 건물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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