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VR기기를 거래를 하였습니다, <div>송장을 보낸이후로 상대방과의 연락두절이후</div> <div>물건 수령후 물건 확인중 HDMI단자를 건들면 VR기기의 화면이 미출력 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div> <div>이후바로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하였고</div> <div>이후 ICT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div> <div>조정간 상대방은 정상 작동 영상이 있다며 'VR채팅' 게임속 캐릭터 영상을 다른이가 찍어준것을 제시하였으나</div> <div>그것은 영상 미출력과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이 제게 보내준 장비를 촬영하고 찍은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div> <div>이를 지식인에 물어본결과 전자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여서</div> <div>전자소송을 준비중입니다.</div> <div>다만 청구취지 부분부터 막혀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div> <div>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는지</div> <div>그리고 이후 제가 따로 첨부하면 제게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EX)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카페 탈퇴 및 글 삭제 , 다른 계정으로 다른카페에 이전부터 꾸준히 판매를 시도한내용</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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