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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535
    작성자 : 루이맘마냥
    추천 : 0
    조회수 : 1454
    IP : 125.128.***.9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3/31 03:31:57
    http://todayhumor.com/?law_21535 모바일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위임계약 한다는데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서울 사람이라서 광주로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이 주인 대신 위임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아니라서 찝찝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보내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장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부동산이 왔다고 미리 보내준 사진으로는  
    인감증명서는 본인란에 동그라미 쳐있지만. 
    최근 날짜이며, 기타란에 아무 말도 쓰여있지도 않았고. 
    또, 위임장에는 주인의 자필이 아닌 워드로 친 내용입니다.  

    본인은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사람(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쓰여있고 
    밑에는  부동산의 표시: 아파트주소  쓰여 있습니다. 

     전세 금액도 표시도 안되어있고 본인 서명,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은 워드로 표시되어있으며 
    이름 인에는 싸인도 없는 인감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분의 자필이 전혀 안적혀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대신 찍은것 같고요. 
    인감도장 찍힌것보니 인감증명서 에 있는 도장과 일치합니다.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줬고,  부동산에서는 
    믿고 거래하자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찝찝한건 사실입니다.  
    돈이 한두푼 드는게 아니니깐요. 
    나중에 문짝 페인트 칠할 시간은 되고 집 계약할 시간은 
    없다는게 말이 안되서요.
     그리고, 집주인을 한번도 못보고 계약한다는게 
    기분이 그렇습니다. 

    집주인분은 충분히 바쁠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집에 입주하는 세입자인데... 

     다시 한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집주인분과 
    서로 얼굴보며 계약하겠다고 다시 말할 생각입니다. 
    물론, 중개업자는 기분이 상할테지만요... 

     부동산에서도 전화하는 사람보니깐 집주인 여자분이 
    아닌 남편분이 받던데...   첨에는 문제 없겠지 하면서 
    가계약 걸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부동산이 물어봤지만 집주인이
     사정상 못온다하면, 그땐 정말 부동산 믿고 거래 
    해야할텐데 주의해야될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가 워낙 걱정되네요)  

    현재 그 집에는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등기부상 전세권 이외의 다른 설정 및 융자가 없습니다.  
    일단. 등기부상의 주인 이름과 통장 소유주 이름 
    일치한거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 사진만 따로 위조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 걱정이 많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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