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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aby_20799
    작성자 : 통계도리
    추천 : 15
    조회수 : 488
    IP : 210.94.***.93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7/07/21 20:39:59
    http://todayhumor.com/?baby_20799 모바일
    인천8세 여아 살인마들에 대한 [소년법] 적용 배제 법안 발의- 표창원의
     
    얼마전 육아게시판에 관련 글도 올리고, 청원도 했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는 글을 드리지 못했는데,
     
    표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흉악범죄니만큼
     
    많은 다른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발의는 이제 시작인데요. 입법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위 두명의 살인마들이 [소년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10년 후에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유없이 살인마들의 쾌락때문에 죽어간 아기도, 그 부모도 절대로 그런 사회를 용서치 않을 겁니다.
     
    표의원님 해당 법안 죽죽 밀고 나가실 수 있게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모로 함께 고민해주시고,
     
    표의원님 페이스 북이나 메일 등으로 함께 칭찬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부터 해볼께요.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관련기사입니다.
     

    잔인.흉포범죄 저지른 소년범에 형량완화 규정 배제 추진

    민주 표창원 의원,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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