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20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요즘 여객기 문열기 챌린지라도 하는거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58450?sid=10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