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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1877149
    작성자 : 아익후
    추천 : 15
    조회수 : 2459
    IP : 58.227.***.33
    댓글 : 30개
    등록시간 : 2020/09/09 03:07:52
    http://todayhumor.com/?humordata_1877149 모바일
    판결이 유우머.. .

    왜 이런 판결이 났고, 왜 상고를 포기했을까? 원칙 때문이라는게 유우머 포인트....


     

    1심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부장판사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심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업로드한 게 상당수"라며 "손씨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2심 2주전에 급 결혼하고 베트남 신부가 결혼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결혼취소)

     

    서울고법 강영수 부장판사, 정문경 판사, 이재찬 판사

    "미국인도 불허"

     

     

     

    http://todayhumor.com/?society_6017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를 규탄하는 광고가 8월 31일부터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내걸렸습니다.

    msedge_2020-09-01_02-25-28.png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인 단체 '케도 아웃(KEDO OUT)'은 오늘(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5초 분량의 광고 영상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7억 원 정도를 벌고도 한국 법정에서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도록 도와달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후략...

     

    https://news.lawtalk.co.kr/2497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 꾸려 1심 '집행유예'로 막은 손정우

     

    손정우는 지난 2018년 체포된 직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을 했다. 이곳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지금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별도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한다. 손정우에겐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이 붙었다. 이 법인 소속 변호사가 12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변호사가 총출동한 셈이었다. 변호인단을 이끈 건 이 법인 대표 변호사였다.


    H 법무법인은 처음부터 손정우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범죄는 인정하되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법률 코치를 한 것이다. 여기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을 여러 차례 미루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공판기일을 뒤로 미루면서 확보된 시간에 참고 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검찰 측도 의견서를 내면서 공격에 나섰지만 결과는 집행유예였다. .....중략....

     

     

    손정우는 2심에서 재수감됐다. 1심 후에 결혼을 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늘렸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올라간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손정우는 상고했다.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서 균열이 발생한다. 검찰 측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형사 법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존재한다. 검찰이 항소(혹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혹은 3심)에선 직전 판결보다 형량을 올릴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으니, 손정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밑져야 본전인 상황이었다. 최악의 경우도 '1년 6개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베팅이었다. 하지만 손정우는 상고를 취하하는 선택을 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자 발 빠르게 본인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종결지은 것이다. 이때가 지난해 5월이다. 서울고검은 당시 왜 상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중략.......

     

    손정우 측은 본인의 미국행이 달린 재판에서도 '꼼수'를 썼다. 친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인 손정우를 고소하게 한 것이다.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중략......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데려가기 위해 '자금세탁법' 혐의를 동원하니까,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를 해버린 것이다.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동원해 아들을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꼼수'였다. .....후략....


     

    http://todayhumor.com/?society_6017 

    https://news.lawtalk.co.kr/2497

    http://m.at.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52768

    http://newsclaim.co.kr/View.aspx?No=90529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62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581

    출처 http://todayhumor.com/?society_6017
    https://news.lawtalk.co.kr/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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