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간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 부부 측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br><br>목사 A씨(47)와 계모 B(40)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br><br>반면 검찰은 "1심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A씨 등의 죄질과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br><div class="iwmads-wrapper interplay is-empty" style="display:none;"></div><br>A씨 측 변호인은 또 "A씨의 친족과, A씨가 있었던 교회의 신도 각각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며 "피해 아동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점 등을 묻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r><br>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31일 오후 3시10분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br><br>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조사결과 A씨 등은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r><br>이들은 이미 숨져 체온이 없고 신체가 경직돼 가고 있는 C양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로 자택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br><br>당시 A씨 부부에 대한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br>1심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예쁜 C양은 11개월 동안 외로이 방 안에 방치되면서 구더기가 들끓는 참혹한 미라가 돼 버렸다"며 "이같은 범행은 C양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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