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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성희롱 신고가 발생되어 |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 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에게 약속한 직위해제+지방발령없이 |
동일한 직급으로 사업부만 옮긴채 근무하고있습니다. |
징계내용의 공고도 없이 일반적인 인사이동처럼 아무 문제없이 근무중입니다. |
사원들도 알고있지만 리더이자 평가자라는 권한자이기에 딱히 회사에 불만을 |
표출할수가 없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성희롱 사건인데 |
이렇게 묻혀가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유산까지 되어 아직도 근무를 못하고 병가를 내고 있는데..... |
사내에서는 이미 대표이사도 묵인하는 추세라서 건의할수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
동성간의 성희롱 발생이며, 회사에서 정직까지의 징계를 내린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로 끝내자 라는 경영진의 생각이 문제인듯합니다. |
일벌백계한다더니 막상 발생하니 쉬쉬하기 급급합니다. |
(당사는 노조가 없어서;;; 자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ㅜ) |
피해자 혼자서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구성원들이 나서려고하는데 |
사내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못해 |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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