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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117
    작성자 : 쇼머스트고온
    추천 : 3
    조회수 : 1712
    IP : 114.111.***.6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8/01 11:41:04
    http://todayhumor.com/?law_18117 모바일
    시위자 초상권 관련 모든 법률 Q&A.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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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자 초상권 관련 모든 법률 Q&A.fact

     

    공지) 자유롭게 퍼가세요. 모든 사이트.


    자, 쉽게 쉽게 배워 봅시다. 어려운 말 최대한 다 빼겠습니다. Q&A 시작.


    [Q] : 시위자 초상권 관련 가장 유명한 판례 없나요?

    [A] : 

    -=- 시위자vs기자, 가장 유명한 판결문 일부 시작 -=-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건 당일 개최 될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준비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이 광장 일부를 차단하자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던 다른 시민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마치 주먹을 쥐고 앞에 대치한 경찰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자세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야 어떻든 간에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에는 원고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왜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소한 경찰을 때릴 듯이 위협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집회 등의 참가자의 행위는 당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진이 특별히 원고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촬영∙보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 시위자vs기자, 가장 유명한 판결문 끝 -=-

     

    [Q] :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A] :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초상권이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위하는 자와 그것을 찍는 기자는 10조, 17조 vs 21조로 서로 충돌합니다. 기본권끼리 충돌할때 법원은 서로의 기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기자의 승이었습니다. 언론의 공익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7조)을 이기려면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초상권 침해를 했으나 그 침해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쉽게 말해서 침해는 인정되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Q] : 시위자는 초상권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A] : 헌법상 기본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Q] : 기자라는 직업 유무가 중요합니까?

    [A] :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의도와 목적과 정당성을 인증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Q] : 기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까?

    [A] : 헌법 21조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대안언론, 독립언론, 블로그 독립기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언론 외의 기자라면 찍은 사람의 활동 경력으로 현장에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활동 경력이 전혀 없다면 후에 보도된 기사(ex독립언론송고)나 영상(ex뉴스타파)을 보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 객원기자로 기사 투고하려고 찍었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A] : 인턴 객원기자면 언론사에 신원증명 요청을 하면 됩니다. 독립언론이면 사진+공익성인정되는텍스트를 써서 대중에게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에서 면책 됩니다. 사진하고 글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Q] : 단순히 재미로 인터넷에 올리려고 찍었다면? 

    [A] : 초상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헌법상 권리(제10조, 제17조)가 단순히 재미로 인터넷(주갤, 오유, 루리웹, 일베, 엠팍, 워마드, 메갈리아 등)에 올리려고 찍은 사람의 헌법상 권리(제10조 행복추구권)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단지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해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면책이 되기 힘듭니다.

     

    [Q] : 기자는 헌법 21조를 근거로 초상권 침해 무한정 해도 됩니까?

    [A] :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기준을 벗어나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초상권 침해가 면책되는 건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시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시위자vs기자 관련 판결문에 포함된 기자라도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판결문입니다.

     

    =-=-=-=- 시위자vs기자 판결문 중, 언론의 자유라도 이럴 경우 초상권 침해 =-=-=-=-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 사진을 사용한 경우, 이 밖에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및 결부된 기사가 모욕이나 비방 목적에서 만들어진 경우, 시청자나 독자에게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게 한 경우 등'은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

     

    즉, 쉽게 말해 언론의 자유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될 경우 기자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 : 시위를 한다는 것이 곧 사진 촬영에 묵시적 승낙한 것 아닙니까?

    [A] : 일반적인 시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지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촬영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승낙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메갈리아, 워마드 시위의 특징 중 하나가 누군가 사진을 찍으면 바로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기자일 경우 거부하더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승낙은 명시적 승낙보다 훨씬 더 약해서 명시적 승낙 앞에서는 반드시 깨지는 것입니다. 촬영하는 순간에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묵시적인 승낙이라 할 수 없습니다.

     

    [Q] : 시위를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초상권이 인정됩니까?

    [A] : 법원은 관련 판결문에서 ‘모자이크 등을 이용하여 얼굴의 일부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드러나는 얼굴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을 본 지인들이 사진 속의 인물이 특정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Q] : 민사소송은 피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과에 입원을 해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던지요. 피해가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입니까?

    [A] : 법원은 역시 이와 관련해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동의없이 초상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 시위를 하면서 얼굴을 가려도 됩니까? 초상권도 지키고 시위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A] : 시위가 공공의 행위이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시위의 방법, 형태, 정도, 복장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명시했습니다. 공공에게 주장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위를 한다고 해서 초상권을 반드시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복면시위금지법이 통과돼도 위헌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Q] : 기자가 아닌 일반인이 초상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묵시적 또는 명시적 승낙을 받으십시오.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헌법제21조 언론의 자유를 통해 면책받으면 됩니다.

     

    [Q] : 초상권이 10조, 17조에서 도출된 기본권리라 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A] : 촬영거절권(찍지 마!), 공표거절권(퍼트리지 마!), 초상영리권(내 사진으로 돈 벌지 마!)

     

    [Q] : 얼굴, 신체 부위 다 포함됩니까?

    [A] :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부위만 찍었어도 해당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사진에 따라 다 다르니 민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 일부 국가에서는 시위자는 초상권이 없다는 법이 있다던데요?

    [A] : 한국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시위자 관련 초상권 판례가 2009년에서야 처음 나왔을 정도로 기존 판례도 부족하고 초상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관련 법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 10조, 17조에서 도출된 기본권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민사 소송에서 계속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판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쓰여지는 이 글도 현재까지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Q] : 사진 찍고 있는 기자를 만류할 수 있나요?

    [A] : 형법상 업무방해죄 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기자가 사진을 찍는 순간은 보도의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을 찍는 기자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로서 이를 만류하고 제지한다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상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자에게 사진을 찍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기자에게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 찍는 기자에 대한 민사상 초상권 관련 소송과 형법상 명예훼손 소송은 오로지 보도 후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 사진 찍고 있는 일반인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 단순 초상권 침해라면 민사 영역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사진 찍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찍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입니까? 인터넷에 안 올리면 그만 아닌가요?

    [A] : 초상권은 동의 없이 찍는 것도 침해,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도 침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동의 없으면 무조건 침해, 다만 면책되냐 안 되냐 그 차이입니다. 초상권이 헌법권이니 이걸 이기기 위해 같은 헌법권인 언론의 자유 조항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Q] : 초상권 침해 사안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나?

    [A] : 초상권은 형법에 없습니다.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지만 이를 침해했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에는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사건에 경찰이 개입을 시도할 경우 행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사건에서 한 쪽 편을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경찰은 형사상 문제가 없는 것만 최종 확인됐다면 그 사건에서는 빠져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민사 사건의 판단은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부인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경찰 등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Q] : 왜 경찰이 개입 못합니까?

    [A] : 수사기관은 사인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과 현재의 분위기도 완전 다릅니다. 괜히 수사기관이 개입했다가 골치만 아파집니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돈을 빌렸을 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경찰이 개입하지만 갚을 의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못 갚고 있을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후자는 민사사건일 뿐입니다. 이 경우 경찰이 사인간의 민사 분쟁에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수십 년 전 시골 마을 정겨운 분위기에서 경찰이 민사상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요즘 시대에 개입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그 합의서류에 경찰이 개입했다고 또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의 관련 판결이 나온 후로는 경찰, 검찰은 민형사가 같이 연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분리해서 다룹니다. 민사 사건만 남을 경우 경찰, 검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Q] : 민사에서 패소하면 전과자인가요?

    [A] : 아닙니다.

     

    [Q] : 일반인이 제 얼굴을 찍었는데 카메라를 뺏을 수 있나요?

    [A] : 일반인이 사진 찍은 것에 대해 찍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카메라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자기 얼굴을 찍을 경우 그 찍은 사람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붙잡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례는 찍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고 그 찍은 사람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더는 의사를 전달할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막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강제로 뺏을 수 없고(만약 그럴 경우 민법상 문제에서 형법상 문제로 넘어가서 오히려 본인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폭행(마찬가지), 감금(마찬가지), 협박(마찬가지), 모욕(마찬가지), 명예훼손(마찬가지)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이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며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볍게 카메라 어깨끈을 잡고 가지 말라고 버틴 정도까지만 법원은 정당성을 인정해줬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찍은 사람이 카메라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행, 협박 등으로 뺏으면 안 됩니다.

     

    찍은 사람이 찍힌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줬다면 후에 상대방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인적사항을 준 상황에서는 더는 관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엔 위에서 말한 가볍게 카메라 어깨끈을 잡고 가지 말라고 버티는 경우조차 형법상 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 강제로 직접 지우라고 '협박'하면요?

    [A]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진 촬영자에게 직접 사진을 지우도록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입니다.


    사진기자라면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 혐의(업무방해죄)가 추가됩니다.


    [Q] : 법이 이상하네요? 동의 없이 일반인이 날 찍은 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삭제하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연락처 못 받아내면 민사 소송도 하기 힘들고?

    [A] : 법조계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신체 부위를 찍었을 경우 형법이 되어 경찰, 검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자가 단지 여자분 얼굴을 촬영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형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질 뿐입니다. 민사는 행정부의 수사력이 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여자가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연락처를 받아서 민사소송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10여년 넘게 법조계에서 토론 중인데 아직까지는 ‘길가던 사람 얼굴 찍었다고 전과자 만드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Q] : 초상권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만 침해됩니까?

    [A] : 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Q] : 다리 사진을 찍었는데 형사상 무죄이면 민사상은요?

    [A] : 여자 다리 사진을 찍어서 형사, 민사 다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는 인정되지 않아(다리 사진도 형법이 적용되려면 사진에 따라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장소, 각도, 상황 기타 등등등등등 초상권보다 관련 기준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여자가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찍혀진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 이 다리 사진만으로는 '이 다리가 OOO다리다'라는 걸 특정하기 어려워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형사상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성적수치심으로 인한 손배 승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Q] : 초상권이 없다는 표현은 그럼 잘못된 겁니까?

    [A] :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찍은 사람이 면책 된 사례를 찍힌 사람이 초상권이 없는 것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윗 다리사진 사례같은 경우는 정확한 표현은 사람이 초상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에서 특정인의 초상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 공개된 행사도 초상권이 있습니까?

    [A] : 공개된 행사의 경우 '명시적 거부'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메라를 볼때마다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적 거부'를 했는데도 찍었다면 1. 민사상 특정성 확인, 2. 민사상 특정성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서 면책되는지 판단합니다.


    [Q] : 그럼 CCTV는 뭡니까?

    [A] :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 촬영과 활용을 까다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Q] : 자동차 블랙박스는 뭡니까?

    [A] :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한국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렌즈 광각으로 인해 방향은 도로를 찍어도 불가피하게 인도도 같이 찍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빨간불을 받으면 건너는 사람도 찍게 되는 문제, 차도와 인도가 불분명한 홍대, 건대 등의 번화가 주행시 문제,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블랙박스 카메라가 사람이 걷는 인도를 상시 녹화중인 문제 등)


    언론 보도는 헌법상 기본권과 각종 판례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량 블랙박스는 현재 대중화 초기 단계라 관련 판례도 법안도 없습니다. CCTV처럼 차량 블랙박스도 촬영과 활용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현재 법 체계로도 차량 블랙박스로 인한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현재까지 아무도 안 했을 뿐입니다.)


    [Q]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일반인'이 찍으면 초상권 침해가 '면책'되나요?

    [A] : 모든 사람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기본권이 있다면 침해가 면책되겠죠.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초상권은 일반인이 침해해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면책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제21조(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입니다.

     

    끝.

    출처 주식갤러리 LSW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3442851&page=1&exception_mod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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