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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050
    작성자 : 해맑은
    추천 : 0
    조회수 : 508
    IP : 61.105.***.11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7/25 22:47:04
    https://todayhumor.com/?law_18050 모바일
    (본삭금) 전세만기 통보에 대해 제3자와의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요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6월 초, 7월 초 만기후 이사갈예정이고 조건이 맞는 매물이 있는지 부동산과 통화했습니다.

    만기를 몇일 앞두고 같은 부동산에 관리자라는 다른사람이 전화와서는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두번이나 만기시 퇴실에 대해 얘기했다하니 그런데 세입자를 못구했다 라고만 합니다.

    통화했던 사람은 다른직원이였는데 못들었다고 발뼘을 하거나 못들었다는 얘기는 없고 본인들이 방을 내놓지 않은것 같습니다.

    두달가까이 방보러 온다는 전화도 없었던걸보니..

    제가 만기후 퇴실하겠다라는 증거가 없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부동산과 통화한 날 지인과 대화한 메신저 내용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있는것같다고 볼꺼냐고 물어본다"

    지인: 집주인한테도 미리얘기해서 전세금미리 빼는거나 며칠 더 있다 나가는거 물어봐

    " 그건 부동산이랑 얘기해놨다"

    잘 아시는 분께 답변 받고싶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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