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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046
    작성자 : 고래잡이
    추천 : 0
    조회수 : 1013
    IP : 110.70.***.16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7/25 17:43:41
    http://todayhumor.com/?law_18046 모바일
    종신보험 해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게님들!(스압)
    2014년 6월 중순경 근무하던 병원의 상급자 지인분인 lp님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업무종료 후 팀원들이 모여서 목돈마련에 대한 강의와 그를 위한 무배당 종신plus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이긴 하지만 해지환급표를 보여주며 납입 20여년에서 40년 사이에 원금이상의 해지환급금을 예시로 장기적인 저축용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1년전부터의 공시이율 표 를 보여주고 80년대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를 비교하며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낮아질것이며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대비하여 (일본이나 유럽처럼 -금리가 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부연설명을 함) 
    최소의 금리를 보장 해 주는 종신보험을 드는게 적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 개별상담을 통해 자산관리를 배우고싶거나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전화번호를 달라하여 번호를 드렸고 그날 저녁 자연스레 집앞에 찾아온 lp님에게 보험설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계내내 최소금리 얘기와 극단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얘기만을 하며 (어짜피 나중에 자녀가 대학을 갈때즘 학비나 부양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 할 것이며 이 상품은 불확실한 금리의 적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그래선 안되지만 보험료 1회납부후 사망시 무조건 1억이 나오며,  2년후엔(2년인지 3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여도 사망보험금 보장이 가능하다며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불러주는대로 체크하고 서명을 하라 하여 서명을 한 후 (가입과 관련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계약이 완료 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설계사에게 계약서가 없다고 하니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며 증권을 전달하러 올테니 받아달라 하였고 그에 증권수령 후 직장상사와의 관계도 있고,장기적인 저축으로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서 그냥 보험을 유지 하였습니다  
    헌데 최근 짐정리 중 증권 파일 안쪽에 성명,주민번호 인적사항, 계좌번호 개인정보란에 제 필채가 아닌 설계사의 필채로 추정되는 계약서를 발견했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부본에 있는 저의 필채 및 서명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확인 하였습니다.(파일첨부)

     다른 모든점을 떠나서 계약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자필이 아닌점을 이유로 하여 보험사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계약무효(취소)를 요청하며 그간 납입한 모든 보험금을 공시이율 포함하여 환불받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    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계약서는 모든 개인정보와 서명이 설계사가 작성했두뇨 이럴경우엔 판례나 민원결과가 어떤식을. 나올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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