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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1799970
    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추천 : 18
    조회수 : 3531
    IP : 218.237.***.25
    댓글 : 46개
    등록시간 : 2019/02/18 23:09:34
    http://todayhumor.com/?humordata_1799970 모바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여기에 글 올라오는거 보면 퇴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퇴사는 내가 그냥 통보하면 퇴사되는거 아닌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듣이

    직원도 마음대로 퇴사를 못합니다

    그건 노동법의 상위법령인 민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법이라서 서로의 합의를 전제로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계약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정직원의 경우에는 퇴사통보를 사측이나 직원이 했을경우 서로 합의를 하지 안으면 1달간 직원의 일을 하거나, 시키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냥 퇴사하거나 퇴사시킨경우 민법 660조 위반이죠
    고용기간을 명시한 계약직 같은경우 사측이나 직원이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대로 자르거나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민법 위반이거든요

    저걸 어겼을 경우에
    사측이나 직원이나 업무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표내고 바로 결근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사측에서 괘씸하지만 소송을 걸게되면 시간낭비 돈낭비, 업무진행 하는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주는것 뿐이지요
    또는 법을 잘 모르거나요
    거의 대부분 저런 법율이 있다는걸 아는 사람이 적기도 하구요
    알고 있고 너무나 괘씸하다 하면 소송에 올인할수도 있겠지요

    민법 661조 때문에 기업들이 계약직 사원을 선호하는 겁니다
    계약기간동안 마음껏 빨아먹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하고 팔팔한 사람 뽑으면 되거든요

    단 계약직 이라도 계약기간 끝나기 1달전에 미리 해지통보를 사측으로 받아야 계약기간이 끝날때 퇴사되는거지 계약기간 마지막날에 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는 660조가 적용되서 1달 더 출근하면서 1개월의 월급을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건 노동법 위반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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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8 23:20:12  49.170.***.216  maharaja82  52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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