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살던 전세 집 계약만기가 지난 6월23일이었습니다.</p> <p><br></p> <p>그런데 올초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이사 갈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p> <p><br></p> <p>생각보다 이직 자리가 잘 안 구해져서 6월초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직으로 인해서 계약 만기까지만 있을 예정이나</p> <p><br></p> <p>지금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한달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p> <p><br></p> <p>지난 화요일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p> <p><br></p> <p>그리고 오늘 합격한 회사 근처에 가서 집을 보러 다녔고 마침 마음에 들고 전세값도 생각한 액수에 맞는 곳을 발견하였고</p> <p><br></p> <p>계약을 빨리 해야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바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인데</p> <p><br></p> <p><strong><u>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값을 돌려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u></strong></p> <p><strong><u><br></u></strong></p> <p><strong><u>혹시라도 내논 전세 집이 바로 빠지게 된다고 치다면 복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u></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