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며칠안되어 바뀐주소로 국세청에서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div> <div>우편을 받고 국세청이랑 지역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ㅠㅠ</div> <div>내용설명 부분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div> <div> </div> <div>내용인 즉. </div> <div> </div> <div>2008년에 내가 어느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었음.<br>2013년 그 사업장 폐기됨 . </div> <div>이 5년의 기간동안 나의 주식거래내역이 있음. -이 기간에 세금체납됨. </div> <div>밀린 세금이 액수가 더 커서 연말정산환급을 못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ㅠㅠ</div> <div> </div> <div>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명의 빌려준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div> <div>회사이름,대표자 이름도 처음듣고 사정 설명하니 국세청에서 조사해 보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div> <div>제가 따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한걸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ㅠㅠ</div> <div>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ㅠ</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