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A마트에 B주류회사의 협력사원으로 파견되어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상 갑은 B주류회사에 하청을 받은 C마케팅 회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갑과 본인은 금토일(주3일)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것을 합의하였고, 일요일이 매장 휴무일 경우 목금토를 일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그리하여 오늘 매장에 방문하여 CS교육을 이수하고 매장 담당자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근무 요일과 시간에 대해서는 주3일 27시간 (휴게시간 3시간 포함)만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근무 요일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본인이 갑과 이야기한 내용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확실히 근무 요일과 시각은 명시되어있지 않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갔는데, 내일은 근무시간을 15시 ~ 24시로 변경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인 C마케팅사에 22시 이후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하자 '야간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상 일급 70,000원 (기본급 55,664원 + 주휴수당 11,133원, 연차휴가수당 3,203원)
이를 토대로 기본급 55,664원을 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6,958원이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15시 ~ 24시 근무의 경우
일반근무시간 6시간 * 6,958원 = 41,748원
야간근무시간 2시간 * 1.5배 * 6,958원 = 20,874원
이므로
41,748 + 20,874 + 11,133 + 3,203 = 76,958원입니다.
근로계약상 야간근무 추가수당에 관한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5배의 임금을 적용받은다고 알고 있는데
C마케팅사가 을(본인)에게 야간수당이 없음을 고지했을 경우 을은 추가근무한 2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1. 유동적인 근무시각에 대한 법적 견해
질문2. 야간수당 지급 거부시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질문3.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경우 그 시간만큼의 시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4. 출퇴근시간, 휴게시간등을 어떻게 기록해야 신뢰로운 증거로 후일에 사용 가능한지
법게 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