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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피의자를 잡았고 피의자 부모로부터
처음 200만원 공탁을 받아 찾았고.
그 후 다시 만나서 민.형사상 합의를 조건으로
700만원 즉시 송금 + 200만원 6월 말일까지 송금하기로 했습니다.(차용증 있음)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1명의 피해자가 허구언날 탄원서로 본인이랑은 합의 안본다고 거짓 탄원서를 작성해서
두 피의자가 각각 다른 형량을 받았습니다.(피의자 부모 중 유일하게 합의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분이라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부모는 돈만주고 다른분이 직접 왔다갔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돈을 못주겠다. 받으려면 와서 받아가라. 배째라라는 식이네요.
(거리가 약 400km정도 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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