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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담당업무 | 인원 | 근무지역 |
---|---|---|---|
사무영업 | ○ 열차승무(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전동차 등) | 000명 | |
운전 | ○ KTX 운전업무 | 000명 | |
○ 디젤 및 전기기관차 운전업무 | |||
○ 동력차 운전업무 보조 | |||
합 계 | 000명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② 생략 ③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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