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저는 아까전 5시 50분경 뮤지컬 예매권을 위해 중고나라에 글을 올리고,</div> <div><br></div> <div>어떤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거래를 진행중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따로 카톡으로 거래를 진행한게 아니라 전화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 녹취할 생각을 못하고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가 진행되는 중 일부 녹음을 하였으며 이 부분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녹취내용엔 일부 거래하는 내용과,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는 내용(부서까지 얘기하며 경찰관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div> <div>이 포함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전화 후 입금을 하니 전화를 끊었고, 이후 20분가량 연락이 없다가 전화를 다시 하니 본인이 예매권이 없다며, 동생에게 가지고오라고 했다는 말을 하며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 더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가지고 있는 범인(?)의 증거로는</div> <div><br></div> <div>녹취본(2개), 범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계좌번호, 저의 거래내역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Q. 이정도 증거로도 검거가 가능한건지, 또한 사기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인출정지는 불가능하다네요)</div> <div><br></div> <div>Q2. 보통 이런 거래사기의 경우 검거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div> <div><br></div> <div>Q3. 진정서와 고소장(?)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div> <div><br></div> <div>Q4. 내일부터 주말인지라 다음주 화요일에야 경찰서에 방문이 가능한데, 이렇게 늦어도 괜찮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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