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이 주식매매 알선 '검은돈'
자본시장을 감시해야 할 한국거래소의 차장급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알선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국내 기관 투자자 임직원들이 연루된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거래소 최모(44) 차장은 시장감시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 3월 당시 비상장사였던 카카오그룹 3대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그는 기관 투자자들에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했다. 주식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사들일 매수자가 거래하는 '블록딜(Block deal)'을 알선한 것이다.최 씨가 주식을 팔아주는 대가로 챙긴 돈은 8000만 원에 달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수감됐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 등을 감시·감독해야 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이 오히려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장내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발생한 비리"라며 "거래소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최 씨 이외에도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 씨와 KDB대우증권 이사대우 이모 (47)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주가조작 세력 등 1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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