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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1. 장사를 쭉 한다
-보통 건물주는 자기 가게에 월세 잘주고 장사 잘하는 가게 주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건물 가치 올라가고 월세 높이받아도 잘주는데 쫒아낼려고 안하죠
즉 장사가 잘되고 쭉 한다
2. 한 4~5년 장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판다
-권리금 장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피땀흘려 올려놓은 이건물의 무형의 가치 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거죠
내가 이만큼 손님을 끌었으니 당신은 쉽게 사람들을 붙잡을 것이오!! 라는 걸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것이죠
누구나 임차인으로 건물에 들어가면 이 2가지중 하나를 꿈꿈니다.
그러다 간혹 재수가 없거나 그러면
건물주가 쫒아내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경우 대부분 건물주가 욕을 먹죠 -_-;; 최소한 이걸 지켜주는게 상도에요
여튼 제가 볼때
리쌍사태의 임차인은 처음에 권리금 2.7천만원을 내고 왔다면 2년동안 맛집으로 승승장구하고 했다면
적어도 최하 권리금 3.5천만원은 받을 수 있을꺼에요
즉 지금처럼 장사가 잘된다면
쭉 장사를 했을꺼고
다른사람에게 팔았다면 적어도 권리금 3억가까이는 받고 나오는거죠
그런데 -_-;; 최악의 경우가 터져 5년보장도 못받고 2년만에 꼴랑 1억여원받고 쫒겨난다면
누구라도 미치고 열불터지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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