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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omin_1518595
    작성자 : 익명aWhva
    추천 : 7
    조회수 : 15563
    IP : aWhva (변조아이피)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9/16 00:18:41
    http://todayhumor.com/?gomin_1518595 모바일
    부모님 사망후 상속재산 , 사후조치(한정승인) 진행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오유에서 사진과 좋은글 그리구 시사 및 정치에 대해 많은 도움도 받았고 행복해 했던 남징어 그리고 아재 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마운 오유분들께 작은 은혜라도 갚고싶은 마음으로 재가 아는걸 써보려 합니다
     
    시작전 양해바라고 싶은게 있네요 부끄럽지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다수 틀리수 있습니다 허나 의미 전달엔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
     
    시작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부채가 있으셨습니다 많이요 ....
     
    장을 치루고 사망신고 해야 한다는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곳은 네이버 지식인에 사망후 사후조치를 검색하고 갈피를 잡아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 하면서 탄력을 받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완료는 사실 본게임을 위한 준비이고 승인 이후가 훨씬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 하여야 하는 메인입니다 잘못하면 큰일나요) 
     
    일사천리 라고 했지만 사실 그당시 지식이 없고 생소하다보니 더디고 스트레스는 심각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다들 개인적으로 해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저또한 그랬구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에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후속조지 a~z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는 한도에서)
     
    부모님이 사망 하셨다면
     
    우선 1개월 안으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경과후 신고하신다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망후 1주일 내라면 1만원, 6개월 까지 과태료가 소폭씩 상승하여 최고 5만원까지 오릅니다 6개월 경과후에는 5만원 이상 부과되지않습니다)
     
    등본에 기제된 최종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 하러 왔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분의 신분증과(제출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제출 하시면 사망신고 진행을 해줍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방문하신 주민센터에서 몇가지 더 발급받으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일반등본 아님니다 말소된 이라고 말하시고 받으셔요)
     
    그리고 상속받으시는 분(한분이 아니고 여러명이면 개인마다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본인 위주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습니다
     
    이곳저곳 쓰일테니 여유있게 세통씩 준비 해두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다음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상속예금
     
    아 역시 피곤하네요 ;;
     
    요즘 일이많아서 ㅠㅠ
     
    굉장히 길어질거 같아서 오늘은 한정승인 이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단순승인 방지) 쓰고 다음에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께서 오늘 날짜인 9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
     
    돌아가시날 부터의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됨니다 함부로 쓰다가 진짜 큰일나요
     
    부모님 부채를 본인이 다 갚아야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허나 사용해도 되는 명분들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의 후속조치를 위한 비용인데요
     
    장례비용이나 자동차 이전비등 망인의 사망후 조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예금에서 사용해도 됨니다
     
    그러나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사용증명을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놓세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생전에 가입하셨을텐데요
     
    사망 원인에 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질병 사망 보상금이나 자동자 사망 보상금이
     
    약 1달에서 3달까지 지급하기 적합한가 하고 조사를 한 후에 지급하여 줍니다
     
    만약 지급이 된다면 보상금 외에 보험 해지 환급금이라고 다른 명목으로 또 일부의 금액을 지금하여 줍니다
     
    그러면 상속자 분께서 법적 상속인이라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은 본인이 임의 처분 하셔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허나 해지 환급금 이나
     
    돌아가신후 의류 실비(사망한 날 이후의 지급받은 의료환급금)는 절대로 맘대로 처분하시면 안됨니다
     
    실비나 해지금은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죠
     
    근대 거것을 임의로 처분했고 채권자들이 알았을시엔 반드시 소송을 걸어올겁니다
     
    그러면 소송의 주된내용으로 한정승인 상속자가 채권자들인 자신들에게 줘야할 돈을 주지않고
     
    임의 처분했으므로 법원에 단순승인을 요청 할것입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다면 한정승인은 취소가 되고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전부 변재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인들이 아! 미안해요 다시 돌려줄게요 해도 늦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원하는건 사용한 금액에 주목하는게 아니라 망인의 커다란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전부 받고 시퍼하기때문이죠
     
    이렇틋 한정승인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할때는 모든 채권자들이 각개격파 식으로 채권자당 소송을 따로따로 걸어어서
     
    진행하게 되면 꽤 오랜시간 소송이 난무할수도 있고 엄청 피곤해짐니다 법무사 위임 비용도 한 채권자당 10에서 30만원 정도하는데
     
    몇개씩 되면 비용 문제도 있지만 심적으로 힘들어요 ㅠㅠ 거기다 법원도 가셔야하고 재판도 몇번씩하셔하기 때문에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진짜 더는 못쓰겠네요 죽겠습니다 눈꺼플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줄이겠습니다
     
    보험 해지금이나 의료실비 혹은 은행예금을 임의료 처분하신분들이 반드시 계실겁니다
     
    이글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하셨을 분들고 계실테구요
     
    그치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 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임의처분을 했지만 그 명분이 적법하냐에 따라 후속조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야 워낙 겁쟁이라 아예 상속금을 처다도 보지않코 모셔놓은 케이스 였지만
     
    저완 반대의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채권자들이 아직 시시비비 하지않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세요
     
    진짜 인제 오늘은 여기까지ㅋㅋㅋ 궁금하신건 댓글 주셔요 아는데까지 알려드릴게요
     
    맘 조리시는분들 계실텐데 나중에 대 반전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쿠요 안심하셔도 좋타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미완이지만 누군가에겐 도움되는 글이되길 바람니다
     
     
     참참! 수정하러 잠깐 다시왔네요

    이글좀 베스트로 갈수있게 추천한번씩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현제 이런문제로 고통받고 계실 오유분들도 계실테고 저처럼 초반 순서와 진행에 지식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게요

    남의일이 아님니다 누군가는 다들 겪게될일이니 모두에게 도움이 갈수 있도록 되는것이 저에 바램입니다 도와주셔요
     
     
     
     
    출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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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9/16 00:44:24  1.239.***.238  꼬올까압은  56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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