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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15182
    작성자 : 손해사정사0
    추천 : 18
    조회수 : 6408
    IP : 118.36.***.193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5/10/20 04:38:10
    http://todayhumor.com/?economy_15182 모바일
    (정보)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아시나요?(부제. 보험업계의 민낮) [1편]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현직 보험업계에 몸 담고 있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보조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험금분쟁을 해결하였고,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등록되어 조그만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업계와 현재 손해사정업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단연 내가 가입한 보험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내가 간 노래방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 보험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뉴스들 보셨나요?
    먼저 기사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중파를 통하여 사기꾼 손해사정사 집단을 토벌한 것 마냥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이 무엇인지 알려 드릴게요.
    손해사정이라 함은, 보험금의 면·부책을 판단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상의 차에 치여서 복숭아뼈가 부러졌다면,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얼마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산정하는 업무를 주 업으로 하는 전문직 자격사를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뭐 대단해 보이는 전문직인 것 같다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은 보험업계 답게 시궁창인 업계이기도 합니다.
    1편은 이 보험업 보상직에 등장하는 인물소개로 시작할까 합니다. 
     
    1. 의사.
     
    일단 보험을 이해하기 전에 당신은 의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사와 보험사는 아주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장해진단을 부풀려준
    의사는 건당 무려 20만원!!!
     2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답니다.
     20만원!!!
     
    대한민국 대학병원 정형외과의 전문의 연봉이 얼만데.. (물론 급식충에게 큰돈이겠다만)
    20만원!!
     
    한 번에 안 받고, 지난 2010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말이죠.
    그냥 면책 보험금 2~3억씩 되는 건으로 껀으로 한탕하지 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머리로
    5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저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이라 생각하시나요?
        
    의사라고 모두 보험사를 좋아할까요?
     
    천만에...
     
    의사는 다양합니다. 보험사가 주는 콩고물 먹기에 맛 들려서 보험사 자문의가 되어
    상대적으로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해를 주장하는 의사(보험자 자문의)가 있는가 하면,
    보험사가 얼마나 치졸한 집단인지 아는 의사들은 보험사 혐오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관련 종사자로 왔다하면 어느편이건 아예 만나도 주지도 않아요.)
     아주 의사 전업 다 때려치고 보험사에 입사해서 내부자문의가 되는 의사도 있구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평가만 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할 경우에 좀 더 환자입장에서 진단하는 의사가 있죠.
        
    의사는 고액연봉 전문인 집단이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대학병원 전문의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죠.
       
    일단 기사를 먼저 보시죠.
        
    이 기사를 보면 왜 하필 ‘20만원의 금전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이미 보험사가 자신의 자문을 해주는 [보험사 자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낼 때,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씩 찔러 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보험사편이 아니라 피보험자 편에서 자문을 받더라도 자문료를 주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관례상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이걸 [뇌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보험사입장에서 내가 주는 돈은 손해보험,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발급되는 정상적인 자문료이고
    니가 먹이는 돈은 같은 금전이라고 해도 뇌물이라는 이야깁니다.
    이걸로 형사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법브로커로 몰아가 버리죠.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겨후 20만원에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료진단을 허구로 작성할까요?
     
    천만에!!!
     
    지금까지의 명성과 지금의 자리를 내 노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왜 단돈 20만원에 하겠습니까.
    실무적으로도 피보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대학병원은 없는 장해를 있다고 까지 해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쥐꼬리만한 부채더미에 앉은 동네 의원은 그럴 수 있어도,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감히 그럴수 없죠!.
    그래서 기사에는 [허위진단서]가 아니고 [부풀려진 장애진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금융기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헬조선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의 명분보다 보험사의 압력이 더 강력합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손보사들이 금감원에 자문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실제 의학적 자문을 받은 전문의 6187명 중 2118명의 전문의 명단을 누락했다.
    이들 전문의들이 자문한 횟수는 22453, 총 자문료는 35억원에 달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액수만 35억입니다. 대부분의 자문료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오늘 MBC기사를 보면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게 비추어 집니다.)
    사실상 자문료는 가히 천문학적이며, 의사라면 보험회사 편에서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조대로 장해진단하고 발급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던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모조리 불법브로커로 몰아갔죠.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2. 보험사와 경찰의 유착(했을지도 모르는)관계
     
    보험사는 경찰과 친합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는 SIU라는 보험사기조사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경찰출신이거든요. 경찰서 가면 형님 동생 하는 사이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보험사직원이 수술실에 가짜 압수수색한 사건이 있죠.
     
    이건 참.. 작성자가 철컹철컹 할 수 있어서 다루가 힘들긴 합니다.
    보험사기 조사단이 경찰이라고 수술실까지 엎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애초에 SIU에서 경찰에게 건을 경찰조서처럼 다 써서 주는데다가 이게 공신력 있는 경찰조서처럼 여겨진다.고 생각도 됩니다.
    경찰일 오래 하다보면 공무원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오기 마련이고, 더 이상 진입하기 불가능한 벽에 부딛힐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중에 보험사 SIU팀은 꽤 괜찮은 제안일겁니다. 고액연봉에 입사후에도 남다른 입지도 있구요.
    다른 선후배가 경찰에 있으니까 일도 쉽습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보니 경찰과 보험사는 친할 수 밖에 없죠.
    기사에서 보면 경피아(글쓴이가 한 말이 아니고 기사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로 불려진 사람이
    지능범죄수사대와 연루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 또한 지능범죄수사대 이다.고도 생각도 되지 않을까요.
     
    ㄴㅁ.... 헬조선...
     
    보험업계에서 SIU는 필요한 기관입니다. 지능적으로 보험범죄를 일으키는 가입자를 색출해낼 효과적인 팀이지요. 그렇지만 SIU는 경찰이 아닙니다.(법적으로만).
     
    ㄴㅁ.... 헬조선...
     
    그렇다구요...
    저는 쇠창살 맛을 조금 있다 보고 싶군요.
    여튼 경찰이 필자가 일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편은 확실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여튼 SIU입장에서는 보험사 이사진이면 경찰서로 치면 서장급 아닐까요.
    그럴수도 있고 아님 말고...
     
     
    3.보험사 손해사정사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죄다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대부분은 보험회사의 직원입니다.
     이를 [보험사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받은 것도 보험사인데, 이를 판례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도 보험사에서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할까요?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업계를 까발라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인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보통 장기보상팀소속이며, 이 팀에 소속되면 손해사정업무 외 추가로 중요한 업무가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손감제라고 부르는데 손해감소율제도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말인 즉 슨, 무조건 예상되는 보험금보다 까야 됩니다. 이유나 근거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이 손감제실적이 나쁜 경우 인사고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보험금 삭감]을 해야 하죠.
    이걸 수 번, 미디어에서 다뤄도 보험사는 전혀! 이 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보험에 문외한이라면 [손감]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억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및 보험사 내부로 들어오는 민원을 막아야 합니다.
    이 또한 인사고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법령에 따라 보상부서의 1/3을 손해사정사로 채워야 하며, 많은 포부를 안고 보험사에 입사하여
    이런 얼토당토 안하고 허술한 방법으로 [삭감][민원]만 로봇처럼 반복하는 선임들을 보면서 처음엔 벙지게 되죠.
    그래도 괜찮죠,
    사람이란 익숙해지는 동물이잖아요.
    집에있는 처자식과 식구를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삭감도 하고 민원이라도 들어올 손 치면,
    상품권 들고 뛰어가서 죄송하다고 조아립니다.
    이유는 이후에 독립손해사정에 대해 말할텐데 그곳은 정말 지옥이거든요.
     
    어차피 어떤 말을 하건 당신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법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4. 위탁 손해사정사
     
    흔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이상 보험금을 청구거나 가입한지 얼마안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쌩뚱맞은 손해사정회사라며 어떤 직원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멋쩍게,
    당신의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법령과 약관에 맞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죠.
     
    이를 위탁손해사정사(회사)라 합니다.
    말은 손해사정사인데 사실 대표급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조인 자격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자격사를 따면 이후에 나올 독립손해사정사로 전업하거나, ‘보험사장기보상팀을 가는 것이 목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태생부터 보험사 하청업체입니다.
    열심히 보험료 굴려먹는 동안, 보험사 뒤치다꺼리 해주는 회사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건을 받아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내에서 [삭감],[면책].[해지]를 시키는게 궁극적인 목적인 회사입니다.
    이유는 이를 근거로 어느정도 실적을 쌓지 못하면 보험사에서 건을 안주거든요.
    보험사 내부자료로 서베이업체 재계약 근거자료를 보면 가관입니다.
    얼마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했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면책],[삭감],[해지],[민원억제]만으로 평가하여 다음에 다시 일을 줍니다.
    두가지 업무가 주업무이며, 애초에 뽑는 목적도 일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첫째는 소액건을 저임금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싸다보니 박봉으로 소액이 들어오는 건을 [손감]을 잡고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죠.
    이를 심사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소액을 청구했는데 누군가가 지급에 대해서 전화로 논한다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서베이(조사)업무라고 하는데, 당신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주업무는 주변 병원을 탈탈 털어서 과거력을 찾아 [삭감]을 하거나,
    [면책] 또는 [해지]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병원에 쓰일 [위임장][동의서]를 한 뭉탱이를 들고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죠.
    멋모르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느 병원을 가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사인해 줍니다.
    (이게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개별 병원과 각 서류를 각개로 떼라 하다보니 5~10장씩 받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디어 어떤 서류를 받을 것인지 적어서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안그래도 정당한 손해사정을 하기는커녕 보험사 입맛에 맞게 삭감하고 부지급을 하는데,
    몇몇 보험사는 심지어 이런 위탁손해사정업무를 아예 보험회사 자회사로 두고 업무를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동X화재, X생명, X생명 등이 있죠.
        
    손해사정업무가 보험사 손에 있는 이상 [공정한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이를 두고 이번에 법안상정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불러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도
    그다지 이런 문제에는 관심들이 없어 보입니다.
     
    [3분 부터..]
     
    5. 독립손해사정사
     
    그리고 필자의 업무인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말은 멋지지만 영업직입니다.
    발품을 팔 건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건,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건을 수임하여 통상 결정금액의 10~15%를 보수하는 업무입니다.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작정하고 지급판례를 찾아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도울 텐데, 어떤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건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손해사정]이라는 멋진 미명 아래,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위의 행태로 보험사가 근거 없는 삭감이나 해지를 해주기에 존립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일도 힘들고,
    건이 없어 허덕이다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눈에 가시]입니다.
    숙청하고 싶은 대상이죠.
    독립손해사정업계로 오는 경우는 보험사직원이나 위탁손해사정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보험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뒤처리를 해봤기에 누구보다 구린 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기사처럼 저렇게 한 번씩 들쑤십니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에 비해 상대적 강자입니다. 골리앗과 개미정도 싸움이겠네요.
    그럼에도 명확한 판례나 지급근거를 제시하면, 보험사는 법령에 따라 이를 지급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험사는 어쩌면, 감액할 수 있었는데 나가는 헛돈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잘나가는 독립손해사정사는 한번씩 보험사의 개채수조절에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른말로 여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 잘나가는 독립손사는 반드시 한 번 이상 경찰서를 다녀온다 -
    이건 업계의 불문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보험사고라는 것이 어떤사람의 인생에서는 단 한번도 안 일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당해보지 않았으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보험사고를 겪은 분들은 알게 되죠. 보험회사의 민낮을 말이죠.
     
     6.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
     
    저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소송에 대해서는요.
    일부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한문철 변호사같은 분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변호사님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정도의 자질을 가졌다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법무법인의 명함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애초에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병원마다 붙어있다 손해사정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냥 원무과장이 해쳐먹으니까 꺼지라는게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당신의 건이 소송을 갈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극히 드뭅니다.
    손해사정보조인과 변호사 사무장중 누가 더 보험에 해박할까요?.
    손해사정보조인은 보험업무만 하는 반면 변호사 사무장은 이혼, , 일반민사 등 다양한 것을 다룹니다.
    교육이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변호사 사무장에서 손해사정사무원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송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해사정사나 사무원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당해 변호사랑 몇 번이나 마주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반면 손해사정사의 경우 전화만 해도 건이 급하거나 큰 경우에는 뛰어 오죠.
    또 보험사 직원 출신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험사 내부사정을 훤히 보고 있습니다.
     
    해묵은 밥그릇싸움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덕에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매번 타 자격사를 물고 밥그릇 싸움을 거는 통에 오히려 자격사 시장의 전문성은 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장 큰 예가 지금의 변리사죠.
     
    각설하고.
    어딜 맡기든 좀 더 전문가에게 맡겨라
    가 답입니다.
     
    - 등장인물 소개가 끝이 났네요. 1부는 이걸로 마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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