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의 확대 도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청년실업은 부모세대의 직장을 담보로 나눠먹기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직무설계의 뒷받침 없이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희망퇴직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청년실업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당시 연공서열형의 임금구조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그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2003년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인사적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즉 58세 정년을 보장하되 55세부터는 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자는 게 취지였다.
또한 2004년 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매뉴얼을 보면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고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막으면서 정년보장을 위한 제도로 임금피크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올들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 대책으로 둔갑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청년 일자리 13만 개가 늘어난다며 지난해 사업장 9000여곳의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사업장(43.9%)에 비해 높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두 개 집단의 청년채용 숫자를 비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올바른 통계적 검증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주 기본적인 통계적 방법조차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효과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신규고용 효과를 주장하면서 고령자의 줄어든 임금만큼 청년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엔 현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결합돼 있어 전체 임금총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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