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14562
    작성자 : 슈팅푸우
    추천 : 0
    조회수 : 963
    IP : 119.67.***.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9/08 22:12:26
    http://todayhumor.com/?law_14562 모바일
    유산 상속에 관해 속이 많이 상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논과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년간 명의 정리를 안하고있다가

    2013년 11월에 둘째 삼촌이 주도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우선 제 아버지는 7남매인데 아버지가 장남입니다.

    둘째삼촌은 할아버지 집에 살고있고 셋째삼촌은 바로 옆 집에 삽니다.

    그 외는 다 타지방에 살아서 둘째삼촌이 주도를 하게되었습니다.

    둘째삼촌의 아들, 저에게는 사촌형이, 친척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감도장을 빌려받아서

    논을 매매하고 집 명의를 둘째삼촌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삼촌이 집을 갖고 그 대신 논은 분배받지 않기로 하여, 논은 매매금액을 6등분 하여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서류로 남긴건 없고 구두로만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의 매매금액이 등기부에는 2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형제들에게는 논을 1억2천에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을 매매하기 전부터 계속 논이 1억2천 쯤에 팔릴거 같다라고 말을 했었구요.

    바로 옆에사는 셋째삼촌은 1억8천 정도라고 예상했는데도 계속 억지를 썼습니다.

    말이 안되는 거죠. 등기부에 2억 5천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둘째삼촌과 그 아들의 평소 행실입니다.

    둘째삼촌은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적이 있고 할머니를 폭행 한 적이 있는

    패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폭력전과2범의 조직폭력배이며 자기입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양아치입니다.

    그래봤자 사실은 힘도 뭣도 없는 동네 다방 주인 정도이지만요. 그 다방도 망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등기부 금액의 반만 받았다고 하며,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으니

    제 아버지와 셋째삼촌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건다고 으름짱을 놓으니 주지않던 돈을 그제서야 1억2천에 대한 6분의 1 금액,

    두당 2천만원만 주고는 나머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를 하였구요.


    재판 과정 내내 질질 끌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다가

    논 매수인을 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매수인의 말은 업계약서를 써주었다 라는 겁니다.

    둘째삼촌이 거기서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니 업계약서를 썼다..라는 건데

    업계약서 금액이 1억2천 논을 2억5천을 적는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위 논 시세도 절대 1억2천이 아닙니다. 바로 옆 70미터 떨어진 비슷한 넓이의 논이 2억에 팔렸습니다.


    둘째삼촌과 그 아들의 평소 행실로 미뤄보면

    분명 형제들 상대로 사기친게 맞는데

    매수인이 업계약서라고 법정증언까지하며 우기니 저희 측 변호사도 딱히 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둘째는 논 판 대금 중 1억2천에 대한 6분의 1을

    제 아버지와 셋째삼촌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고모들에게는 지급하고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들은 차를 바꾸고 새 다방을 오픈했구요. 그 돈이 어디서 생긴건지는 뻔하겠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애초에 구두합의 사항이

    둘째삼촌이 집을 가지는 대신에 논 의 몫은 받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 구두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집에 대한 아버지의 몫을 내놓으라는 소 제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현재 저희쪽이 위임한 변호사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변호사는 가능하다 하고 말이 다릅니다.


    정말이지 너무 분합니다. 할아버지 생전에도 둘째삼촌은 사업한답시고 할아버지를 칼로 위협해서 논을 팔게해서 돈을 가져가서

    여러번 탕진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억단위의 돈을 형제들에게서 가로채어 잘먹고 잘산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법조계 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094
    개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은 땅 주인 소유물 맞죠? [2] ㅗㅠㅑ 24/06/17 13:36 496 1
    23093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신 땅 상속 관련 문의 [8] TMTer 24/06/16 14:00 452 1
    23092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 이미사용중인 24/06/12 19:02 452 6
    23091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첫댓평생솔로 24/06/12 17:25 420 0
    23090
    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1] 귀커벨 24/06/04 20:07 726 3
    23089
    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찬진난만 24/06/04 12:47 666 0
    23088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사례 창작글 판사 24/05/21 11:04 896 2
    23087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S2하늘사랑S2 24/05/20 20:06 782 0
    23086
    첫 판결 이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1] 본인삭제금지 트린다이머 24/05/17 10:29 852 0
    23085
    돌아가신지 오래된 조부모 땅 상속 관련, 상속권자 연락처 알아낼 방법은 [1] 깜장도야지 24/05/16 11:03 861 0
    23084
    저는 원룸이고 옆집이 상가인데 너무시끄러워서 [1] yamada_san 24/05/13 07:30 1000 0
    23083
    [법률] 법률방송 무료 법률상담 안내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5 921 0
    23082
    [법률] 대한민국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1 849 0
    23081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0 812 0
    23080
    [법률 도서] 도쿄지검 특수부 -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9 817 0
    23079
    [법률 도서] 성역은 없다 - 살아있는 권력의 제압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8 787 0
    23078
    [법률] 검사의 기본자세 - 사법연수원 교과서 '검찰실무'에서 발췌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7 728 0
    23077
    [법률] 검찰 CI 로고 의미 [2]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6 850 1
    23076
    [법률]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4 809 0
    23075
    게임 관련된 내용이지만 문의 드려 봅니다. 훗날닭집사장 24/04/25 21:58 921 0
    23073
    경매로 넘어간 토지의 분묘 이장 합의해보신분 계신가요 [1] 위상분광수정 24/04/06 16:31 1278 0
    23072
    민사 및 형사관련 질문입니다. [3] 본인삭제금지 S2하늘사랑S2 24/04/04 21:19 1130 0
    23071
    LH나가는데 해지계약서 안써주갰다함 [2] 다시30 24/04/03 19:57 1274 1
    23070
    변호사 필요해서 선임할 때, 법무사, 손해사정사 거치지 말고 바로 가세요 [1] 창작글 판사 24/03/25 11:03 1407 3
    23069
    질문. 이게 시사일지 아닐지 판단이 잘 안서서.... [1] 외부펌금지 올바른번역기 24/03/20 16:22 1384 1
    23067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2] Cheese 24/02/26 06:50 1927 1
    23066
    사업자등록증 문제 질문요 삼월이집 24/02/18 22:32 1623 0
    23065
    개인정보보호법 , 업무방해 성립이 될까요? [1] 열두글자까지 24/02/10 02:38 1688 0
    23062
    폭행으로 인해 질문 올립니다 [4] 룬야 24/01/21 16:34 1889 0
    23061
    사시 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대 일반사병으로 들어갈수 있었나요? [1] 만비천영비제 24/01/20 22:01 1887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