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26살 남자학생입니다 !</div> <div> </div> <div>이번에 취업을 하고 신축 오피스텔에 제가 처음 입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div> <div> </div> <div>1억 1천 올전세로 2월 11일 일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19일 월요일날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전세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 </div> <div> </div> <div>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경험을 쌓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요 !</div> <div> </div> <div>이전 글 검색을 통해서 전세집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미리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div> <div> </div> <div>Q1 : 2월 11일 일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10%를 입금해야하는데 그럼 일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으니</div> <div> </div> <div> 2월 9일 금요일날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놓아야 하는건가요 ??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ㅠㅠ </div> <div> </div> <div>Q2 : 그리고, 일요일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요일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가 맞나요 .. ?</div> <div> </div> <div>위 두 질문이 너무 궁금하네요, 사회초년생에게 한 수 가르쳐주실 인생 선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