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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이하 한기총)에서는 강제개종교육을 합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한기총에서는 어느 종교인들을 강제개종 시키고 있을까요?
한기총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각 교단이 하나로 뭉친 종교단체인데요, 한기총은 삼선개헌 지지를 위해 집결되 단체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기총은 날로 부패가 되어 한때 교인인 1,200만이였지만 현재는400만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의 원인은 금권선거, 목사증매매, 이방신에게 절한 것, 거짓 교리증거 등이 있습니다.
한기총의 강제개종교육의 표적이 된 곳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1)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휴대폰을 빼앗아 데려오고
2)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원룸에 가두고
3)개종이 될때까지 학교, 직장을 휴학 휴직시키고
4)개종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모를 통해 자식을 구타하게 하며
5)이래도 개종이 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한기총은 왜 헌법 제 20조 1항과 2항을 어겨가며 강제개종교육에 혈안이 되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튜브 시청 주소
https://youtu.be/T2CWUIxXY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