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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3541
    작성자 : 밀렌
    추천 : 0
    조회수 : 381
    IP : 211.39.***.10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5/06/22 17:56:40
    http://todayhumor.com/?law_13541 모바일
    연대보증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문 포함)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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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연대보증이라는거 악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7월에 폐지됐다고는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닌거 같더라구요..
    제 경우엔 그 이전에 계약되기도 했고..
    인간관계 파탄나는건 당연한것 같구요.
    금액도 그리 안크고, 믿을만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서 해준건데..
    결국 대부분의 경우처럼 파국으로 치닫네요..

    2013년 초쯤에 회사동료의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금액은 200만원, 대부업체에서 빌린겁니다. (리X코X)
    그동안은 이자를 잘 내오던것 같던데 (며칠씩 연체한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지, 작정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 중입니다.
    제가 보증선 200만원 외에 1700만원정도 채무가 더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해주면서,
    자필로 동의하고 서명도 해준것같고..
    인터넷 좀 찾아보니 연대보증채무를 피할수는 없을것 같더라구요..
    저도 지금 대부업체의 연락을 일체 무시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버텨보다가 아마도 대신 채무상환을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긴한데, 현재는 일정한 직장도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는 사람이라,
    실제로는 못받을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채무자가 배째라고 버티고 있고, 제 전화나 대부업체의 전화를을 일절 피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부모와 동거 중이고, 부모님은 상환해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파악이 되구요.
       저한테도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저도 일절 응대를 안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 등이 들어가 그쪽에서 채무상환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버텨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가 더 붙기전에 제가 상환을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연체된지 17일째입니다.)
     
    2. 이자가 지금 39%인데, 법정최고금리(34.9%)를 초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 39%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얄짤없이 다 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줘도 되는걸까요?

    주채무자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걍 될데로데라인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건지.. 이경우에 금액이 작아서 안되지않나요!?
     
    저희 집에는 아기랑 와이프가 항상 있는데..
    집까지 찾아가서 독촉하지않을까 걱정이네요..
     
     
    여러분은 절대 연대보증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그런거 부탁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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