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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340835
    작성자 : 무명자
    추천 : 1
    조회수 : 649
    IP : 218.157.***.100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08/03 13:16:26
    http://todayhumor.com/?freeboard_1340835 모바일
    메갈을 해고 해도 되는 이유
    아무래도 오유쪽이 베스트든 베오베든 가면 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기에 씁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항목을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요컨데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거죠.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 24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컨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누구가 메갈이다. 라는 이야기가 퍼진다면 분명 이것은 경영상의

    차질이 생길수 있고 기업은 이를 이유로 메갈리아를 해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메갈들이 빼애애애액 하는 법 조문이 있는데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이것입니다.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갈들이 우리를 자르려면 30일전에 통보해라!! 아니면 한달치 임금을 내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 입니다. 빨간글자로 사용한 경우를 적용 할 수 있겟습니다.

    4번은 뭐 애매합니다. 사업체 내에서 불법노조를 결성한다는 의미일거 같으니 좀 모호하지만.

    9번 항목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메갈리아가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오지요. 이번 웹툰 파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가 타격을 입었을지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부분일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노동은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사용자의 형편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적으로 사용자에게 맞추어 줄 수 있으나. 나의 의지는 나의 것이다!! 라는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용자의 의도와 사업의 방향성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것이지 근로 시간에 당신 맘대로 일하라는 소리가 이닙니다. 

    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지 않으려 노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저도 읽어 보다 조금 생각하게끔 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지요. 메갈리아 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메갈리아 라서 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름만 메갈리아고 정말 얌전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만.

    지금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 메갈리아다. 라는 사실이 유포 되면 (허위가 아닙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불법입니다.) 회사쪽에서

    경영손실이 생길 확률이 생겼으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 불매를 한다. 라는 글이 보인다면 해당 사측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 불매의 강도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입니다. 

    긴박하지 않고 미미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해고 할 수는 없다는 소리 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피해가 크게 될것이라 예측 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피해를 보고 나서야 해고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래서야 어디 회사 굴러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은 사용자가 지켜야할 일입니다.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은 회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메갈리아라는 사실이 확정되거나 본인이 메갈리아라고 커밍 아웃을 한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가 아니게 됩니다. 또 명예훼손도 아니게 됩니다.

    본인이 메갈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서 해당 사람에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빠른 시일내에 그만두게 되겠지요. 



    여튼 뜬금 없이 그냥 부당한 노동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메갈리아를 향해서 한마디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문 읽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법제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8/03 13:20:50  182.226.***.168  쌩쥐족장  17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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