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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MBC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논란을 다뤘다. 이를 두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 선정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백’이라고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부정적 인터뷰가 25개이고 부정적 싱크가 14개인 것에 반해 반론 인터뷰가 6개로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김 여사 문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032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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