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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2136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5
    조회수 : 924
    IP : 220.124.***.14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4/02/22 11:13:13
    http://todayhumor.com/?sisa_1232136 모바일
    윤석열의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즉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ⅰ) 공무원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ⅱ)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ⅲ) 제8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이 금지되는 한편, ⅳ) 제86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공무원 등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포함되나,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법 제60조제1항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법 제86조제1항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규정에서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물론이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하며,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개인적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개인적 의견의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알다시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선 안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싶을때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더욱 그 법을 적용받고 있죠...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정 정당 지지하는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간후 헌재에서 기각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대 지금 윤석열을 보시길....

    말은 민생토론이라지만 여러곳을 다니며 그야말로 선거운동이나 다를바 없는짓들을 대놓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50일도 남겨놓지 않고 말이죠...

    우리야 그 인간이 어떤 공약성 발언들을 하고 다녀도 달밤의 개짖는 소리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돼지들은 다르단 말이죠...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면 가뜩이나 부동산에 목을 매는 인간들은 국힘당에게 표를 주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 들어보니 윤석열이 민생토론에서 그린벨트도 대폭 없앤다는 말을 했다더군요...

    이건 그야말로 부정선거나 다를바 없는짓을 윤석열은 하고 다니고 있는거임

    이것을 선관위가 제재하고 나서야는데 뭐 알다시피 선관위도 중립적인 기구가 아닌 상황이죠...

    윤석열이 독일을 안가고 국내에 남은 이유가 이런 이유인가봅니다...총선전 불법 행위를 해서라도 자신이 꽂은 개검들이 총선에서 승리할수 있게 돕고 싶었던게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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