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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세당국, MB 차명부동산에 세금 부과
1·2심 "세금 부과제척 기간 도과해 무효"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181314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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