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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커피숍에서 지갑을 도난 당해서 글을 남긴적이 있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
&table=humordata&no=1132378&page=1&keyfield=&keyword=&mn=214385&nk=&ouscrap_keyword=
&ouscrap_no=&s_no=3220939&member_kind=total
그 여자애 잡았습니다. 22살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파출소에서 본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발뺌 하고,
경찰서에 와서도 발뺌했습니다.뿐만아니라 형사분이 거짓말 탐지기하겠냐라고 묻자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거짓말 탐지기는 하지 않고서 검사쪽으로 넘어갔는데...마지막 까지 오니까 본인이 가져갔다고
시인하더라구요. 계속 거짓말로 시간을 끌어오다 이젠 정말 안되겠다 싶었는지 검사앞에서는 본인이 훔쳤다고
하더군요. 제겐 그런모습이 정말 가증스럽고 비겁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부터 합의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분이 합의를 권유 하였고 약 보름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검사실을 나와서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장문에 문자가 한개 오더군요. 본인의 집이 힘들다 선처를 부탁한다 등등... 솔직히 믿음이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이 힘들다는 사람이 화장도 풀메이크업에 써클렌즈도 끼고 미니스커트에 한껏 멋을 내고 나타나서는 힘들다니요...
또한 전화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뭐 할판에 문자 하나 딱 보내서 집이 힘드니 선처를 해달라.. 등등
조금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합의 보는것이 조금이라도 덜 귀찮고 그문자의 내용이 사실일수도 있으니
시간을 주자라는 생각으로 2주를 기다렸으나
역시나 아무런 전화도 문자도 없더군요
그렇게 2주가 흐르고 약속된 날짜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문자를 했습니다. 검찰에 전화해서 그냥 진행 하겠다고
그랬더니 돈이 없데요. 그문자를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나서 남의 돈 훔쳐서 다 써놓고 돈이 없다는게 말이되냐라고 하니까
훔친게 아니라 주은거라고 하더군요........ 주인이 옆에서 애타게 찾을때 저를 보며 웃고 있던 그사람이 훔친게 아니라 주은거래요...
아 정말 용서 하기 싫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 하면 일단은 검사측에 합의가 안되어 재판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 하였고, 검사측에서는 일단 범행을 시인
했기때문에 민사를 진행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민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진행하면 될까요? 약 4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혹시 도움 주실분 있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인데 제가 민사를 진행할때 얼마를 요구 할수 있는지..
오유의 능력자분들 도와 주십시오.
반드시 그사람에게 법의 무서움과 남의 물건 훔쳐서 얻게되는 불이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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