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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와 기사를 쓴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18140315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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