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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62561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8
    조회수 : 1819
    IP : 14.43.***.128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0/09/11 12:24:42
    http://todayhumor.com/?sisa_1162561 모바일
    졍경심 재판 진행 상황임

    이번주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모두 변호인 측 증인이었음. (크로스체크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몇명 들이지않을 뿐 더러, 직관하는 사람도 몇명 안됨.)

     

     

     

    강교수는 표창장 주자는 말을 한 당사자임. 강교수는 당시에 입학 처장이었다고 함.

     

    여기서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강교수 본인이 표창장 주자고 했는데, 타인이 주자고 한 걸 찬성하는 동의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이 먼저주자고 했다는 거냐 라는 것. 

     

    이미 복수의 사람들이 딸이 동양대에 출현한 것은 보았다고 증언함. 

     

    검찰은 이제 딸을 못봤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포기했음. 

     

    대신 "그럼 무슨 봉사활동을 했고, 그걸 직접 봤냐?"는 방식으로 질문함. 강교수는 직접 봉사활동의 현장을 보지는 못했다고 했음.

     

    (봉사활동하는 걸 직접 본 사람은 최성해 총장 조카. 아이들 인솔해가는 모습임. 검찰은 이에 그 아이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냐 같은 것을 묻고 있음. 그리고 엄마 일을 거드는 것을 본 사람은 원어민 교수임. 정교수 딸이 수료증같은 것을 만드는 업무를 거들었고 본인이 같이 했다고 함.)

     

    강교수는 최성해 총장 본인이 "엄마 일 도와줘서 기특하다"는 평을 했었다고 함.

     

    그래서 당시 강교수는 정경심교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려했는데, 표창장으로 떼운 것이라고 함.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인문학 프로그램은 방학이라서 지원자가 없어 폐강되었다. 그러니 도와줬다는 거랑 표창장 내역은 별개다"라는 입장.

     

    강교수는 "어짜피 내 관점에서는 모두 통틀어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라는 입장. 

     

    이미 입증 방향은 공소 사실(표창장의 위조)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넘어가버린 거 같고, 

     

    검찰이 입증을 하기보다는 변호인 측이 당시 봉사활동을 했음을 입증하게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버림. 

     

    그리고 재판부도 검찰의 그런 방향에 동조하는 분위기임. 

     

     

    원어민 교수가 2016년 겨울 방학에 단기로 동양대에 출강해서 컴퓨터도 없이 나와 있을 때 휴게실 컴퓨터가 잘 안되어서,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 사용했다고 함.

     

    검찰은 원어민 교수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휴게실 컴퓨터(직인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컴퓨터임)를 사용했느냐?"고 물었음. 원어민 교수는 "정경심 교수"라고 말함. 이 대목으로 인해 해당 컴퓨터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을 높여 줬음.   

     

    그리고, 교양학부 휴게실 컴퓨터(소위 '직인'이 발견되었다는)에서는 이미 여러 명이 돌려 쓴 정황이 나옴. 뿐만 아니라,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조교는 컴퓨터에 한번에 내려받은 파일 뭉치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다양한 로고나 총장 직인같은 것도 있었다고 함. 

     

     

     

     

    목요일 재판에는, 정경심 교수 동생이 출석했는데, 이 재판은 돈에 이름 붙이는 내용임. 아직 변호사분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게 많다고 함.

     

    하지만, 앞서 조범동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왜 코링크 pe는 정교수 동생에게 빌린 대여금을 투자금인 것 처럼 서류를 작성했는가? 하면, 그것은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재정 현황이  나쁜 것 처럼 보일 수 있어서라고 함. 재판부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실제와는 다른 명목으로) 처리했냐고 하니까 조범동씨는 그렇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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