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이틀간 검색어 최상위를 차지했던 단어가 조선일보 손녀입니다.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자녀가 50대 운전자 기사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50대 기사가 피고용인 이라는 이유로 10대 아이에게
반말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일로 결국 해고되기에 이른 사정은
당사자에게는 절박하고 억울한 생존권의 문제로 사회적 고발 대상이고
그 피해에 대한 정당상 보상도 받아야 하죠
그 대화를 녹취하지 않고는 그 경험을 입증할 수 없을 거라 여겨 녹취한 것
그리고 이걸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직접 당사자가 상대를 녹취하고 공개하는 것도 법적 차원에서
문제 될 것이 없죠. 자녀 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진 문제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에 걸린 대목은 상대가 아직 온전한 독립 인격체라
할수 없는 열세살 아이에 목소리를 공적 비판으로 영역으로 들여온
지점부터 입니다. 그 동안 재벌 자녀 갑질에 대해 고발한 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정당했던 것은 그 특권의식이 공동체에 해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런 판단을 독립적으로 충분히 할 정도의 성인
이라는 전제가 사실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목소리 공개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사회적 파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사회적 분노 공적 비판도 그 윤리적 한계선은
필요한데 그럼 그 한계선을 어디서 그어야 하는 것일까?
이 한계를 어디서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한 공적 비판이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그 만큼 우리 사회가 따로 따져둬야 할 문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