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 높이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많아 택배기사와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http://naver.me/GwgZ2a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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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6/20 21:01:00 206.130.***.91 fireho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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