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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35180
    작성자 : Statistics
    추천 : 12
    조회수 : 799
    IP : 210.123.***.7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3/23 21:50:31
    http://todayhumor.com/?sisa_1035180 모바일
    이번 개헌안의 간단한 정리 2부
     
    1부는 위의 링크에 있습니다.
     
    개헌안 분석 2부
     
    1. 45조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소환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환권과 주민소환권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국민소환권은 국가의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그 직에서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주민소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이다. 국민소환권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채택된 적이 없는 제도이나 주민소환권은 현재 법률로서 자리잡고 있다. 만약 45조가 국민소환권을 규정하는 제도라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이 된다.
     
     
    2. 55조에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위에서 언급했던 지방자치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소통이 전제가 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른 판례를 찾아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안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국가단체가 그 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걸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즉 법률안이 통과되기전까지 지방정부는 자신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만 개진할 수 있으며 통과되고 시행
    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동안 헌법소원을 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조항은 이것을 개편한 것이다.
     
     
    3. 58조에는 예산안을 법률로서 확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이 의무이지만 행정법은 120일 전까지로 되어 있어 문제는 되
    지 않으나 조문상에 혼란이 있었다. 이를 수정하여 헌법에서도 120일 전까지라고 판시함으로서 법의 통일성을 추구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산안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돈이 없는 사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행정부에서 저절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도다.
     
     
    4. 현행헌법 66조, 개헌안 70조에는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말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위를 낮추고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문이다.
     
     
    5. 71조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본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다. 이를 개편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결선투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시 국회에
    서 투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6. 또한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이 현행 헌법에서 40세 이상이지만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즉 25세 이상이면 된다.
     
     
    7. 대통령 궐위시(탄핵이라던가, 사고로 죽었다던가, 등등으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결선투표 조항을 집어넣었다.
     
     
    8. 대통령 중임제한을 넣었다. 4년 중임제를 채택하여 연속으로 2번 당선되는 경우에만 2번이 되고 연임을 불가능하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9. 말이 많았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헌법에 조항을 신설했다. 본래는 그냥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만 써있는 것을 권한대행의 지위까지 합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그 집행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것을 추가했다.
     
     
    10.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사면을 축소시켰다. 사면은 크게 나누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1년이나 6개
    월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현재 재판중인 사람들의 재판을 취소시키는 것이 일반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징역을 살지 않게 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중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 두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인데 특별사면의 경우 누구를 언제 어떻게 사면시킬지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사안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악용되기도 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이 특별사면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11. 현행헌법 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없앴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직전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지만 사실상 상왕을 두는
     
    것과 다름이 없고 비선실세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다. 개헌안에서는 조항 자체가 전부 삭제되었다.
     
     
    12. 현행헌법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령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령 부분을 삭제하여 국무총리를 더욱 독
     
    립적으로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켰다.
     
     
    13. 국가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행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문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실시하는 것과 같은 제도로 우리 나라가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조문이기 때문이
     
    다. 국가자치분권위원회를 두고 지방분권제를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각 지방의 정부가 각 지방의 예산과 일을 해나가는 독립적인 국가와도 같은 역할
     
    을 하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는 또 그 궤를 달리하는 통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때는 '통일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에서 통괄한다는 조목을 헌법에 넣으려고 했다.
     
     
    14. 대법관 선출 때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였으나 이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제청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는
     
    본래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그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조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
     
    시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금 약화시키는 조문이다.
     
    15. 현행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는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제외한 모든 판결을 단심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그 조문을 삭제하였다. 즉
     
    비상계엄하에서도 3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6. 헌법재판소에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과 '권한 대행의 개시에 대한 판단'을 맡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
     
    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장을 호
     
    선하도록 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16-1 즉 한마디로 정리해서 헌법재판소를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17. 대통령의 직속이었던 감사원을 독립시켰다. 본래도 직속이기는 하나 감사할때는 독립적으로 행동했지만 아예 헌법상으로 독립을 시켜버렸다.
     
     
    18. 감사원장을 정당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위원과 같은 임기로 함으로서 독립성을 강화하였다.(한번에 임명되고 한번에 임기가 끝난다.)
     
     
    19.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모든 선거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원래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가 3명을 선출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대법관 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게 함으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원래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임명되었기 때문)
     
     
    20. 선거운동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고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허용하고 법률로 제약을 두게 하였다.(자유가 늘어남)
     
     
     

    길고도 깁니다... 2부는 여기까지 3부도 만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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