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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800만달러는)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실체인 조선노동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현금을 건넨 사건”이라며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조만간 김정은도 소환조사 하겠군요.
집무실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출처 | https://www.naeil.com/news/read/509666?ref=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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