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p> <p> <br></p> <p>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p> <p> <br></p> <p>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p> <p> <br></p> <p>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br></p> <p>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p> <p> <br></p> <p>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p> <p> </p> <p> <b>ㅈㅅ기업도 회의하면 텍스트파일로라도 회의록 작성함</b>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