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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265147
    작성자 : SIAne
    추천 : 401
    조회수 : 25172
    IP : 14.52.***.213
    댓글 : 9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8/30 22:51:25
    원글작성시간 : 2016/08/30 15:45:0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65147 모바일
    재미로 알아보는 보상 제대로 받기
    *주의사항 경미한 사고라서 원활하게 합의했다면 이런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의 과실이나 상대가 괘씸하게 대응한 경우 강경대응을 위한 팁입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하세요.

    이 글은 상대과실 100%인 경우입니다. 과실비율산정같은거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통사고처리를 도와주면서 얻은 경험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물처리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불법튜닝의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불법부착물이라고 해도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차량내 파손품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부품이 단종되어 구할 수 없고 중고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시세를 확인해서 그 글 캡처해서 보내세요. 보험사에서도 그 금액 입금 해줄겁니다.
    여기서 배송료 혹은 내가 직접 가야한다는거면 왕복교통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보상직원에게 그럼 네가 구해와. 를 시전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가의 사진장비가 트렁크에 있었는데 사고로 손실되었다면. 보험사에 새거내놩! 을 시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제 오디오.. 그니까 앰프가 트렁크에 있었는데 사고나서 망가지면. 인스톨 비용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팅, 유리막 등 애프터마켓 서비스 모든것이 '증빙'만 있다면 재작업 가능합니다.
    타이어에 기스나면 타이어 교체 가능합니다.
    휠에 기스나도 휠교체 가능합니다.

    순정부품은 사업소에서. 사제품은 작업한 곳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기간동안 랜트역시 가능합니다.

    지인의 성공담(?)으로는. 대차로 나온 랜트에 완전면책 자차를 넣는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대인처리.
    얘네가 입원이든 통원이든 뭐 서류들고와서 일단 사인하라고 합니다.
    보험처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안하면 보험금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 어쩌고 하는데.
    원하는 서류 떼주면 됩니다. 이 사고와 관계있는거 떼주면 되죠. 기왕증이 있거나 원래 어디가 안좋으신 분들은 사인하지 마시고 서류를 뗴시면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냥 사인하시면 편하긴 합니다.
    보통 합의금이라고 하시는거.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교통비의 합입니다.
    위자료는 부상등급에 따라갑니다. 25만원부터 시작해요. 보통 25만원 나와요. 3주진단 넘는사람 별로 없잖아요.
    휴업손해는 특별히 소득증빙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합니다. 160정도 되나.. 할거에요.
    얘네가 거기서 80%만 지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하는데. 전부다 지급 가능합니다. 월소득이 170 언더라면 그냥 두시고. 넘는다면, 최근 급여명세(3개월) 혹은 작년도 소득증빙을 주시면 됩니다. 둘중 높은거 제시하면 되죠.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정형외과/신경외과 하루 입원하면 대충 20만원돈이 매일 깨집니다.
    2주진단 나와서 피해자가 14일 내내 누워버리면 280만원이 훅 날아가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키는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80~120정도를 제시합니다. 얘네 논리는 이미 이틀정도 입원해서 병원비 40 + 앞으로 나올 병원비 + 그에따른 교통비 + 위자료 등 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건 앞으로 나올 병원비는 통원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겁을 줍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병원비 비중이 커지므로 내가 가져갈 돈이 없다고 말이죠.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휴업손해가 빠졌죠.
    보험사 입장에선 오래 누워있을수록 휴업손해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280만원 + 14일간의 휴업손해 대충 6만잡고 84만원 + 그외... 근데...
    2주진단 나왔다고 병원에 2주만 입원하라는 법 없어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로서는 퇴원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거죠.(병실이 남는곳일수록 더!)
    결국 향후치료비는. 진단주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도 나간다는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받아내려면? 입원할만큼 하시고 통원도 계속 하세요. 보험사는 한방병원을 싫어합니다. 비싸거든요.
    게다가 보험사의 보상과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개인 혹은 팀별/ 월별로 실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말이 되면 연락이 좀 자주 옵니다. 월초엔 좀 뜸하죠.

    보험사와의 합의는 별거 아닙니다. 나 이제 괜찮은거 같으니까 너네한테 이 사고로 인한 대인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을게. 또 아프면 내돈으로 하지 뭐. 라는 내용이죠. 확실한 외상이 있는경우 보험사에 요구하여 합의서에 조항을 추가해도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흉터제거수술은 흉터가 아물어야 할 수 있어요. 합의는 빨리 해버리고 싶어요.
    그럼 합의하면서 흉터보상을 따로 두면 됩니다. 흉터제거수술비도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건 누굴까요?
    나? 보험사?
    통원이건, 입원이건. 피해자가 병원을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사의 손해는 쌓이고 쌓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매일 교통비가 쌓이고. 병원비가 쌓이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즉 미처리 상태의 사건이 계속 남아있다면.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일 못하는'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담당자가 대리급에서 과장급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직급만 올라가냐? 아닙니다.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아프다면 보험사의 합의독촉에 이렇게 답해주세요
    -나는 아직 몸이 아프니까 치료에 전념할게. 나중에 연락해줘
    직원은 똥줄이 타겠지만. 어쩌겠어요. 난 아픈데.
    내가 원하는 합의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열심히 치료만 하시면 됩니다.

    할말은 다 끝났는데.. 이제 팁이라고 해야하나.. 하나 던지고 갑니다.
    90만원과 99만원은 같은겁니다.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99만원과 100만원은 다른겁니다. 

    합의는 최종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사고일로부터가 아니라..^^

    경미한 사고에 돈좀 뜯어보겠다고 눕는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짓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사고에 내 차 값은 떨어졌는데 그런거 보상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난 시간손해도 보고 몸도 마음도 다쳤는데 뭔 이상한 논리로 여기서 턹고 저기서 털어 전혀 납득가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받았다면. 이 글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원하셨다면 심심하실때 자동차보험 약관도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출처 나나나~
    SIAne의 꼬릿말입니다
    일하기 싫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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