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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37289
    작성자 : 신의드로
    추천 : 5
    조회수 : 285
    IP : 125.184.***.20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12/24 06:43:00
    http://todayhumor.com/?sisa_337289 모바일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굵은 글자만 읽으셔도 됩니다^^

    사진자료와 동영상자료 첨부시 길어지므로 되도록 배제했습니다. 꼬릿말에 링크남기겠습니다. 

    1. 전자개표기의 사용자체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이다. 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을 들고 나와 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국정감사(2008.10.6) 에서도 이것이 위증이라 증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http://www.wikitree.co.kr/webdata/editor/201211/27/img_20121127194017_7b8993dd.jpg]

    중앙선관위는 LAN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산조직이 아니며, 대선과 총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변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02KBS,MBC에서 김주하, 엄기영 앵커가 직접 멘트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전자개표기 작동을 시연하는 장면이 나왔다. 조달청의 조달코드에도 '전산조직'으로 분류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를 보면 LAN선은 옵션사항이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에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밝혔다. 그러므로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한다.]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대법판례 2003 26))


     

     

    선관위는 1998년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 부터 엄중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분명해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국회는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법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2000. 2.16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 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혼표가 전무(全無)하다고 선전했다.

    혼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있는 동영상

    위의 동영상은 2010. 6. 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개표실황입니다. 투표자가 2번, 3번을 찍었던 표가 개표기를 통과하면서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혼표)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참관인 석종대씨가 찍은 것)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조작(해킹)이라는 사실이다.

    16대선 후 한나라당의 당선 무효소송으로 총 244 선거구 중 80개 선거구를 재검했는데 선관위가 그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아 법원을 통해서 실제 7개 선관위 재검자료 조사해본 결과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다.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대법원 2003수26사건 판례에 대한 반증 자료http://www.wikitree.co.kr/webdata/editor/201211/27/img_20121127153104_9bc0f2ae.jpg]

     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 포함)는 내부-외부에 의한 해킹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받지 않았다.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해킹이 아니면 조작에 의한 사고이다.

    중앙선관위는 80개 선관위 전부를 공개해야 함에도 7개 이외에는 철저히 은폐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증인: 이경목 세명대학 전산학과 교수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2008.10.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면, 이경목 교수가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http://www.wikitree.co.kr/webdata/editor/201211/27/img_20121127194349_a274f5dc.jpg

     

    결국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


    2.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개표반수의 2배수를 개표참관을 하도록 하여 참관인이 교대 참관하도록 했다. (개표참관인 8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여 4인이 참관 하도록 했다. 자연히 개표반이 4개로 운영하도록 했다. 개표반은 4개 반 이내로 운영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부터 개표참관은 정당별로 6인 이내 신고 하도록 해서 개표 참관인을 대폭 줄였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규정 : 개표참관인은.....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는 평균 15개가 된다.그러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15개의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2010. 6.2 지방선거 송파구의 경우 개표반 수가 24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정당 참관인 8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개표의 근거기준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규정에 의해 수작업개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거(2004년)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한다.(178조)

    1) 투표함 개함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함원칙은 투표함 한 개가 개함되어 투표가 완료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지금은 개표함을 한꺼번에 개함하고 있다.

    2) 개표는 수작업이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며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길 개표기를 돌리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3. 개표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힘들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속도가 1분당 최소 220매(한 시간 당 13,200매 )를 처리한다고 광고했다.(2002년 식) 2007년 이후 지금의 전자 개표기는 1분당 최송 320 ~ 350매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1초당 약 5.5매 정도 투표지를 처리한다.

    개표반은 많고 참관인은 적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초당 약 5.5매 처리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

    사용해서는 안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는 교육시키지 않았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참관인들이 이런 규칙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혼표가 대량 발생함에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 참관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다음 동영상은 2010. 6.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참관인들이 혼표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이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9612

    1.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다음 사진은 1번 박근혜 후보 집계함에 2번 문제인 후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이것을 혼표라고 한다.

     

     

    혼표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조작(해킹)이라는 사실이다.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전자개표기에 혼표가 발생하면 모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제어용컴퓨터의 소스프로그램(s/w)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신의드로의 꼬릿말입니다
    대부분의 출처는 위키트리임을 밝힙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ytree/gen_index.php?user=10262 원글

    임의가공 http://blog.naver.com/tkd5314/401755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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