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매출 160억을 돌파한 라면의 과징금이 1억5천이라는 부분에서 웃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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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라면을 리뉴얼한 ‘신라면블랙’을 출시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광고했던 농심(004370) (248,000원 ▼ 2,500 -1.00%)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라면 블랙의 영양수준 등 품질에 관한 농심의 여러 가지 표시와 광고 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벌이 이뤄진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는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봤다”면서 처벌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신라면블랙의 광고 행위를 문제 삼는 부분은 주요 광고 문구의 허위·과장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서는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향이 그대로 담겨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문구가 있다. 또 농심은 각종 신문 지면 등을 통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신라면블랙의 품질을 분석해본 결과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 만큼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다.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표현 역시 과장 내지 허위로 결론났다. ‘신라면블랙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광고의 근거로 삼았던 ‘3대 영양소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 62:27:13’이라는 비율은 개별 소비자들의 영향 균형과 무관하다는 식품영양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오히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한 개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은 1930mg으로서 성인 1인 나트륨 적정 섭취량의 97%에 이르는 과도한 양”이라면서 ‘완전한 식품’이라는 농심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한 광고에서 밝힌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라면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신라면블랙의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과장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기존제품과 비교해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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