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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로, 북한 공산당이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걸로아는데요
어쨌든 북한 주민들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지는게 맞는거겠죠?(맞나?)
여기서 궁금한게 ...
예를들어 김정은 욕을 누가 엄청하고, 희화하는 그림같은걸 거리에서 들고 김정은을 조롱한다면
김정은이 남한 법정에 명예훼손으로 그사람을 고소고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도..
문득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왠지 이 얼척없는게 가능할거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예전에 전쟁으로 이산가족이된 어떤 남매? 부부?.. 중에서 남자쪽이 남한에서 사망하자,
그 남자의 재산을 북한쪽 가족이 소송걸어서 찾아갔다는 기사를 본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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