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사설을 가져와봅니다
출저가셔서 보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빼놓았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당내에서 논의하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이송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싫어합니다 ‘정의화 중재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요청한다’로 바꾸고,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꿔 지금의 조문보다 강제성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 정 의장이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낸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적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성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날카로운 대치를 정 의장이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하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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