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냥 학생들 얍 얍! 하는 소리는 애교일텐데..
무슨 에어로빅태권도라도 하는지 노래 틀어놓고 열심히 헛 둘 헛 둘 하는데..
죽을맛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찾아봤는데..
참고로.. 음악이 흘러나오는 시간대는 아침10시~11시 부터 밤9시 40분정도 까지 입니다..
-----------------------------------------------------------------------------------
1. 어느정도 수준의 생활소음은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고 인내해야할
사안이며, '소음진동등 규제법'등 관련 법령에서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낮시간대를 기준으로 50db(데시벨)내외 까지는 생활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시간대에도 소음이 지나치게 심하면 안되며, 야간시간대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2.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엔 소음관련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 럽게 한
사람
즉, 고의적인 소음유발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최근들어서 문제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는 거주자의 탓으로만
돌릴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부실하게 아파트를 지은 시공회사측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기에, 고의적인 소음유발행위가 아닌 생활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에서도 가급적 처벌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히 야간시간대에 벌어지는 소음유발행위의 경우엔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4. 만약 소음유발,고성방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엔 그 즉시 '112'로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찾아서 주의,경고를 하거나
또는 '현행범으로' 연행해갈것입니다.
(실제로 소음유발,고성방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신고하셔야지
벌건 대낮에 경찰서 민원실같은곳에 가셔봐야 증거,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지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5. 고성방가,인근소란 행위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5조 1항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통고처분(범칙금고지서,일명 '스터커')으로 간단히
처리되나 통고처분을 받고서도 범칙금을 계속 내지않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거나,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구류,벌금,과료로 처벌됩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하는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소음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할까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