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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istory_3983
    작성자 : 악진
    추천 : 5
    조회수 : 695
    IP : 116.126.***.245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2/04/02 21:59:15
    http://todayhumor.com/?history_3983 모바일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사법부(13)-인혁당 재건위 사건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9/0811/1249896024_7000289968_20090811.JPG">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대문형무소 밖에서 오열하는 유가족들.
    유가족들은 재판기간 내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그나마 대법원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면회 한 번 하겠지 싶어 찾아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법원의 흑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말로 흔히 수식되죠. 사법부가 군사독재의 희생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1.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1974년 4월3일 박정희는 민청학련(민청학련에 관해서는 10~12편 참조)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주1)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5년 4월9일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도 같이 죽었다. <b>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이날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불렀다.</b>


    2. 허구 속에만 존재하는 인혁당, 허구 속에만 존재하는 인혁당 재건위
    1) 인혁당 사건이란? : 인혁당 사건이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혁신계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중정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했는데, 서울지검 공안부의 검사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사표를 던지고 기소를 거부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들이 10년 세월이 지나 다시 잡혀 온 것이다. 악연이었다. 1차 사건 당시 부하들의 항명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총장 신직수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사건을 총지휘했다.

    2) "인혁당 재건위"의 면면 :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강창덕, 나경일 등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다수는 박정희의 출신지인 <b>대구·경북지역에서</b>(주2) 3선개헌 반대와 민주수호국민협의회 활동에 앞장서온 인물들이었다. 박정희가 담화문을 발표한 4월3일은 아직 민청학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인혁당 관련 인물들은 한 명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박정희의 담화문에 인민혁명이란 말과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수사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4월25일 신직수가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밝힌 다음부터였다.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신직수의 발표를 보고도 멀뚱멀뚱 집에 있다가 잡혀 왔다. 10년 전에도 인혁당은 있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재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신들이 이 엄청난 사건에 연루되리라 짐작도 못했던 것이다.

    3) 인혁당 재건위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 부르지만 ‘인혁당 재건위’ 라는 조직은 공소장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는 세 개의 단체가 나온다. 아무리 조작을 일삼은 중정과 유신 검찰이라 하더라도 혁신계 인사들의 느슨한 만남을 도저히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모임은 그저 과거 혁신계의 지인들이 종종 만나서 시사토론을 나누고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그 정도의 실체 밖에 없었다.

    4) 이북방송을 베껴쓴 노트 : 이 사건에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면 하재완이 이북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몇 명이 돌려 본 것뿐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을 전후한 시기, 혁신계 인사들은 늘 이북의 통일정책을 궁금해했다. 하재완은 군 시절 특무대에서 이북방송을 녹취했는데, 그가 이북방송에서 조선노동당 5차당대회 보고문(1970)을 노트에 받아 적어 주위 사람들과 돌려 본 것이 다였다. 그저 반공법 위반으로 가볍게 처리해도 될 사건을 유신정권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세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사건을 부풀린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중정 국장은 1주일에 두 번 박정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3. 왜 인혁당 재건위인가?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연결고리로는 하재완네 아이들 가정교사였던 경북대 출신의 여정남이 지목되었다. 처음 중정은 여정남이 이철, 유인태 등 서울대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것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가, 부랴부랴 여정남이 이철과 유인태를 지도한 것으로 조작했다(주3).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로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지하 시인 등 저명인사를 제시하고, 또 일본인 기자를 엮어 넣어 민청학련이 국외 공산계열과도 연결된 것으로 조작했다. 그러나 <b>전직 대통령이나 가톨릭 주교를 공산혁명의 배후로 지목하는 것이 될 리가 없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붉은 칠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b> 대구를 중심으로 반독재운동을 해오던 진보적 인사들이 그렇게 희생양이 되었다.


    4. 타락한 재판
    1) 재판의 모양을 입은 살인사건 : 유신시절 공안사건들이 그렇듯, 1심과 2심은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변호인의 접견도 허락되지 않았고, 재판 내내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되었다. 변호인이 요구한 증거는 모두 채택되지 않았고, <b>검찰 쪽 증인이 증언하던 날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은커녕 자택에 연금되어 법정에 출두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임구호는 법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관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b> 별을 단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반박하려 하면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답변을 끊었다.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출입기자의 방청은 허락되었으나 아무도 수첩을 꺼내 취재하지 않았고, <b>외신기자들의 방청은 “재판 내용을 잘못 이해해 보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었다.</b>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이 진행된 민청학련 사건의 재판에서는 강신옥 변호사가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라고 발언했다가 구속되어 원대로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다(주4).

    2) 공판조서가 변조되다 : 이렇게 어이없는 재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조서의 변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장 유치한 날조극이 벌어진 것이다.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창인 김종길 변호사는 1974년 9월 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공판조서 변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법정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부인한 부분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b>8명이 사형을 당한 것도 바로 이 혐의 때문인데, 검찰 쪽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군법회의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대법원은 날조된 공판조서에 의거해서 사형을 확정했다.</b>

    3) 사법살인 : 8월15일에는 육영수가 피격·서거하여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1975년 2월15일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진 뒤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석방하는 유화 조처를 취했다. 그런데 박정희의 기대와는 달리 석방된 사람들은 ‘자숙’하는 대신 개선장군 대접을 받았고, 풀려난 김지하(주5)는 <동아일보>에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되었음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그런데도 박정희 정권은 사이공 함락이 임박하는 등 <b>정세가 악화되자 인혁당 관련자의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형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주6) 18시간 만에 시작되었다. 구속 이래 1년 가까이 면회를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형이 확정되었으니 면회가 가능하겠지라고 아침 일찍 서대문구치소에 왔다가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절했다.</b>
    <img src="http://cfs6.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zNzE4NEBmczY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xMDAwMDAwMDAwMC5qcGc%3D">
    <8명의 '살해당한' 사람들>


    5. 결론 - 합법과 불법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저항권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긴급조치는 위헌이 아니라면서, 피고와 변호인들의 고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절차상의 위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공판조서가 변조되었다는 주장도 묵살되었다. 이토록 논란과 의문점이 많은 사건에서 확정판결 18시간 만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러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구절은 없으니 이 또한 철저하게 ‘합법’이었다.
    유신체제는 그로부터 4년 반 더 지속되었는데 박정희는 더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군법회의에 보내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인혁당 사법살인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를 지독히 불신했던 박정희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국민들의 신뢰는 멀어져 갔다.


    6. 후기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어 2006년 12월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했다. 2007년 1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007년 8월에는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2004년 8월 및 2005년 12월 공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인혁당 관련 발표는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12/h2005120911184421060.htm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박근혜는 침묵하고 있다.


    (주1) <b>1차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총장으로 활약한 신직수가 2차 인혁당 사건에서는 중정부장으로 활약했다.</b> 신직수는 검찰총장을 마친 직후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법무부장관을 마친 다음 날 중앙정보부 부장에 임명 되었다. 중정부장의 전임자가 이후락이고 후임자가 김재규이다. <b>신직수의 딸은 홍석현(중앙일보, 주미대사)과 결혼</b>하였다. 티켓몬스터 대표 신현성은 신직수의 손자이다.
    (주2) 대구경북이 보수의 철옹성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경북대는 운동권 내에서도 가장 극렬한 성향의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산실이었고, 87년 항쟁 때에도 모든 대학들이 시위에 가담했다.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던 이 지역은 3당 합당 이후 지역주의가 확고해진다.
    (주3) 지난 편에서도 쓴 적 있지만, 전국구 학생운동 간부인 이철과 유인태가 대구경북지역 책임자 여정남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주4) 강신옥 변호사의 이 최후변론은 명문으로 손꼽힌다.
    (주5) 시인이자 사상가. 유명한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썼다. 본명은 김영일. 박경리의 사위이다. 64년 한일회담에 반대시위를 하면서 구속되었으며, 꾸준히 혁신계에 몸을 담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 91년에는 新운동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가 변절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이후 노무현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고, 김지하의 변절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07년에는 손학규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민주당에 입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6)이들에게 사형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민복기(閔復基) 대법원장
    민문기(閔文基) 대법원 판사
    안병수(安秉洙) 대법원 판사
    양병호(梁炳皓) 대법원 판사
    한환진(韓桓鎭) 대법원 판사
    주재황(朱宰璜) 대법원 판사
    임항준(任恒準) 대법원 판사
    이일규(李一珪) 대법원 판사
    이 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이일규는 민주화 이후인 88년 대법원장이 되었고, 2007년 작고했다. 작고 당시에는 건국 이래 최초의 대법원 주관 법원장이 치루어졌다.
    =============================================================================================
    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악진의 꼬릿말입니다
    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유비가 유선에게 남긴 유언이다.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 행하지 말 것이고,
     악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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