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게시물이 아니라 글을 남기기도 뭣하지만...지금 공부상황을 대충 보고(?)라도 하려고 잡글을 남깁니다.
혼자 공부하고 말아도 괜찮지만, 그러면 책을 빌려만 놓고 안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안철수가 얘기했듯이 글을 쓰겠다고 떠들어 놓은 후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게 제법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동안 거창하게 3개씩이나 진행하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바쁘다보니 조사한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패턴 : 헌종 철종 고종 순종만 남겨둔 상태에서 책 2권을 읽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빌려만 놓고 못 읽고 있네요.
-일제시대 형사제도 : 책3권은 다 읽었는데 글을 쓰지를 못하다가 결국 도서관 반납ㅠ
-7,80년대 인권변론사 : 자료조사도 다 끝내고 기말 레폿까지 냈습니다만... 이것도 글로 옮길만한 시간이 없네요. 보통 역게에 올리는 글은 오유기준으로 50줄 내외가 되는데, 이 정도 글을 써낼려면 1시간~1시간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2월말이 되어야 시간이 날 거 같습니다.
일제시대 형사제도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 근대화라는 개념 안에는 천부인권사상에 바탕한 입헌주의제도 구축이 포함되어야 마땅함에도 조선식민지 법제도는 전제군주나 다름없는 총독을 통한 통치였다. 조선인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조선에는 일본헌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총독은 천황 직속의 초헌법적 존재임). 그러므로 일본의 조선통치는 경제적 성장이 어떠했든지와 무관하게, 근대화라고 칭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검찰은 일제가 마련한 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규문주의를 벗어난 탄핵주의 소송관, 서구식 재판소의 설치, 소송서류의 형태, 실무 관행, 법조인집단의 문화, 민간인에게 고압적인 수사기관의 태도, 그러면서도 권력에 굴종하는 태도 등등 법원/검찰의 거의 모든 것은 일제의 통치가 남기고 간 것들이다. 이는 마치 교육계와 군대에 아직도 식민통치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따라서 해방 후에도 사법기관은 식민통치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권력의 앞잡이노릇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형사제도는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외양만 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근대형사제도/민주적 형사제도가 되기 시작했다.
3. 조선은 자발적으로 서구식 입헌주의와 서구식 사법제도를 이룩하지 못했고, 일제가 강압적으로 서구식 사법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껍데기만 서양식인 사법제도였고, 이로 인해 사법제도는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호탄으로 비로소 한국은 국민주권에 걸맞는 사법제도 구축논의를 시작하였다.
결론은 대략 이렇습니다.
7,80년대 안기부의 터무니 없는 만행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는데, 그게 바로 일제가 식민지를 지배하던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카모토 미노루...왜놈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던 방식으로 국민들을 지배했던 거죠. 딱히 일본 자체를 욕하거나 민족감정에 호소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편적인권과 주권재민사상만 가지고도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은 밤새도록 깔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인권변론사는 2월말에서 3월 사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시대 형사제도는 내년 7월은 되어야 시간이 날 거 같네요. 조선왕조 패턴은....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눈팅할테니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세요^^
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유비가 유선에게 남긴 유언이다.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 행하지 말 것이고,
 악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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