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애정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2-10
    방문 : 163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jisik_111123
    작성자 : 랑은슬프
    추천 : 2
    조회수 : 894
    IP : 58.230.***.4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1/10/22 20:31:49
    http://todayhumor.com/?jisik_111123 모바일
    [BGM]전월세 이사집 구할 때의 주의사항
    <embed src="http://pds21.egloos.com/pds/201110/10/13/everyday_life.swf">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업소***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 중개업소나 일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이중계약 등 전월세 사기가 늘고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보증보험을 든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의 0.3~0.8%로 정해져 있다(전세 1억이면 30만원 정도)

    ***등기부등본 열람(소유자 본인 확인은 필수)***

    중개 수수료가 부담돼 직접 전세계약을 할 경우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상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채무 관계와 담보 설정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저당금액이 집값의 "30%"를 넘는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세 잔금을 내는 당일에도 등기부 등본(인터넷)을 열람해 봐야 된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 주간에 효력이
    생기고 전세입자는 전입일자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비용은 500원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 집주인 통화***

    소유자 본인 대신 가족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위임장 없이 구두로 대리권을 줬을 경우에는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여부와
    임대 의사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도 행정안전부 1382번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게 좋다.
    계약 파기시 손해배상도 명시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해당 주택의 도배나 장판 상태, 창문이나 문 파손 여부 등 중요한 흠결은 전세계약서에 기록하는 게
    좋고 관리비나 공공요금의 연체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정말 중요)***

    집 열쇠를 받게 되면 그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만 만약에 전세보증금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 앞서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 본인이 사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면 배우자 등 가족 중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도 효력을 가진다.

    ***한달 전 통보 없다면 계약 자동연장***

    전세로 거주하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경우에는 통상 계약이 완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돼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다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고 집주인은 마음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다.
    반면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는 임차권등기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3주 걸리는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3282

    --------------------------------------------------------------------------------------------------

    여기 적은 것들이 모두 집을 구할 때의 중요사항 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왠만한 건 부동산 가면 다 알아서 해주니 부동산 선택을 잘하시면 됩니다 ㅋㅋ

    이사할 곳이 확정되면 바로 임대(전월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또는 법원 등기과 or 공증사무실)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전입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비용은 600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진행되었을 때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다름없이 그 순위로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를 해야 보장이 됩니다

    비슷한 걸로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비쌉니다(몇십만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해지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해야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0213473531579


    한줄요약 - 이사하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돈이 많으면 "전세권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10/22 20:38:23  118.42.***.26  윤하홀릭
    [2] 2011/10/30 05:20:56  220.87.***.143  플렌타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
    당신은 백수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직업을 제안한다면 [1] 랑은슬프 11/11/28 23:28 42 0
    219
    [펌]의료계의 3D 분야(스압) [2] 랑은슬프 11/11/28 16:53 166 3
    218
    나쁜놈 & 더 나쁜놈 & 모자란 년 [4] 랑은슬프 11/11/28 15:23 1160 6
    217
    [BGM]서남아시아의 이상한 나라 [6] 랑은슬프 11/11/25 00:59 680 5
    216
    안녕, 준표씨 [4] 랑은슬프 11/11/24 19:01 175 10
    215
    컴퓨터 사운드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7] 랑은슬프 11/11/24 17:32 107 0
    214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5] 랑은슬프 11/11/22 12:55 198 3
    213
    담배 실컷 펴라 [4] 랑은슬프 11/11/21 14:25 906 6
    212
    정모에 대한 짧지 않은 얘기 [3] 랑은슬프 11/11/13 05:09 197 1
    211
    [펌]37살의 수능생 엄마 [5] 랑은슬프 11/11/11 02:33 621 11
    210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랑은슬프 11/11/10 20:57 125 0
    209
    [펌]나꼼수 27회 유시민의 발언.txt [3] 랑은슬프 11/11/09 23:48 424 10
    208
    베트남의 머리 둘 신생아 [3] 랑은슬프 11/11/08 18:34 798 2
    207
    [펌]바보의 너그러움은 하해와 같다 [4] 랑은슬프 11/11/08 11:53 565 4
    206
    크롬의 북마크는 어디 있나요? [3] 랑은슬프 11/11/08 10:11 66 0
    205
    [펌]종업원의 패기.swf [3] 랑은슬프 11/11/07 00:49 500 5
    204
    [BGM]간첩신고 상금이 16년만에 인상 [3] 랑은슬프 11/11/04 11:27 726 10
    203
    [펌]열도의 흔한 아이돌 신곡 [1] 랑은슬프 11/11/04 07:34 684 2
    202
    [펌]안철수와 흑백논리 랑은슬프 11/11/01 10:50 206 1
    201
    나영이와의 약속이 지켜졌어요♡ [1] 랑은슬프 11/10/29 04:09 940 12
    200
    당신은 길바닥에 떨어진 500만원을 주웠다, 그 후의 선택은? [10] 랑은슬프 11/10/29 03:01 1024 13
    199
    도시락 먹으며 업무 보고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 [2] 랑은슬프 11/10/29 02:51 403 7
    198
    [BGM]흔한 홍대입구의 아침풍경(펌) [5] 랑은슬프 11/10/28 06:37 1224 3
    197
    "대구"서구청장 선거의 투표율이 유머 [3] 랑은슬프 11/10/27 05:34 500 6
    196
    [BGM]상상하면 소름돋는 디제이왈왈의 겨울바다 MT [2] 랑은슬프 11/10/27 02:10 227 3
    195
    [BGM]아기와 수면제(펌) 랑은슬프 11/10/27 00:08 297 1
    194
    [BGM]오유인들의 판단력이 정확한 이유 [6] 랑은슬프 11/10/26 00:55 397 11
    [BGM]전월세 구할 때의 주의사항 랑은슬프 11/10/22 20:31 66 1
    192
    [펌]욕먹어도 싼 년 [11] 랑은슬프 11/10/21 14:51 1078 11
    191
    [BGM]제대로 삼진(펌) [3] 랑은슬프 11/10/21 14:07 535 3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